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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32조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박원석 의원이 지난 4일 이른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상법 732조 폐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원석 의원실

 

보험회사들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일괄적으로 거부하는 근거로 쓰이는 상법 732조를 삭제하는 상법 개정안이 4일 발의됐다.

 

박원석 의원(통합진보당) 등 16명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15세 미만 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지만, 대부분 보험이 사망에 대한 보장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보험회사들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근거로 악용됐다.

 

박원석 의원은 “국가인권위원도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 결정(2005.8.22)에서 현행 상법 제732조는 장애인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보험에의 접근기회 자체를 박탈함으로써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국가의 장애인 보호책무에도 반하므로 현행 제732조의 삭제를 권고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라면서 “이에 제732조를 삭제하여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사고와 노후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상법 제732조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박원석 의원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732조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공대위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 가해지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법 732조 삭제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라면서 “상법 732조가 폐지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상법 732조는 장애인을 이용한 보험사고나 보험범죄를 막기 위한 명목으로 도입됐지만, 비장애인도 이런 범죄에 노출되기에 장애인에만 이런 조항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근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단순히 단서조항을 넣는 것이 아니라 732조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성 명 서 ]

장애인 보험 차별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그 이유에 상법 제732조가 더해졌을 뿐이다.

-상법 제732조는 폐지되어야 한다-

 

전화기를 든다. 보험 설계사가 보험 가입을 권유한다. 장애인이라고 대답한다. 전화는 끊긴다. 장애인은 왜 자신이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것을 알 뿐이다.

 

장애인 보험차별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몸의 일부분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적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기손상을 이유로, 앞으로 장애가 어떻게 더 발전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어 왔다.

 

장애로 인해 많은 사회적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온 당사자들은 힘을 모아 2007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보험 가입에 있어 여전히 차별받아 왔다.

 

보험사는 공식적으로는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않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공식적인 변명이 생겼다. 바로 상법 제732조이다. 이 조항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상법 제732조를 이유로, 비공식적으로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은 또 하나를 안다. 이전에는 장애를 이유로 거절당했고, 이제는 상법 제732조를 통해서도 거절당한다. 보험사에서는 이 법에 근거해 장애인을 심신상실, 심신박약으로 판단하고,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절한다. 장애인이 보험 가입에 있어 거절당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그 이유에 상법 제732조가 더해졌을 뿐이다.

 

우리나라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0%를 넘나든다. 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장애인은 나머지 10%에 속해 있고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우리는 500만 장애인을 위해 상법 제732조의 폐지를 요구한다.

 

2012년 7월 4일

상법 제732조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공감,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통영장애인차별상담전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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