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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에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아무개 씨의 성폭행 사건을 다룬 장면. © 삼거리픽쳐스

 

법원이 사건 발생 7년 만에 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5일 청각장애여학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음료수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아무개 씨(63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5년이 높은 형량이다. 또한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김 씨에 의한 성폭행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김 씨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증언을 거짓으로 매도한 점과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행 일시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 때문으로 사건 자체를 부정할 순 없다"라며 "피해자가 '손발을 묶인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점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이번 사건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국회는 일명 '도가니 법'에 대한 개정에 나섰다"며 "장애인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김 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김용목 상임대표는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5년이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은 뜻밖”이라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결과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재판 과정에서 좋은 선례들을 많이 남긴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우선 증거불충분으로 끝난 사건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해 목격자를 확보했다”라면서 “재판 과정에서도 단순히 수화통역사만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속기록을 직접 보면서 자신의 진술이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재판을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상임대표는 “아울러 법률조력인 제도를 활용해 변호사들이 조력인으로 계속 재판에 참여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리상담검사 등을 거쳐 소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다”라면서 “따라서 도가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함께 변호사, 의사, 심리전문가의 참여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재판부도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김 상임대표는 “하지만 피해자들은 징역 12년에 대해서도 여전히 죄질에 대해 벌이 가볍다고 여기고 있다”라면서 “피해 여성은 법정에 나와 격한 감정을 표현할 정도로 아직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목격자도 폭행을 당한 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아직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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