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후보자의 연임이 적격하다는 새누리당에 대해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아래 현병철반대긴급행동)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현병철반대긴급행동은 18일 이른 9시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공당으로서 어찌 부도덕하고 위증을 일삼는 현병철이 적격인가' 기자회견을 열고 "현병철 부적격을 당론으로 하라"라고 촉구했다.
현병철반대공동행동은 "현 후보자로부터 상처받은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고 그에게 사과조차 받지 못했는데 새누리당은 어찌 그를 위원장으로 적격 하다고 말하느냐"라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운영위를 속개해 현병철 인사청문회 부적격보고서를 채택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사회연대 오영경 사무처장은 "청문회를 통해 현 후보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적격이냐"라면서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사무처장은 "아들 병역비리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을 술과 밥으로 자기 배 채우는 것에 쏟아부은 일 등 기본도 안된 이가 어떻게 연임을 할 수 있느냐"라면서 "새누리당은 더이상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현병철반대긴급행동 명숙 공동집행위원장은 "어제 새누리당은 브리핑을 통해 현 후보자가 적격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그의 부적격함을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 적격함을 당론으로 정했는지 알 수 없다"라면서 "개개의 의원들이 새누리당 당론에 대해 소신 있게 반대하는 게 옳았으나, 새누리당 어느 의원 하나 적격 하다는 당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조백기 대외협력부위원장은 "지난 2006년 12월 북한인권에 대한 인권위 입장에서 인권위법 4조와 30조 해석상 대한민국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지역에서의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계속된 질의에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허위진술을 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조 사무국장은 "북한인권침해 신고센터를 만들어 800여 명의 신고를 받았고 정식으로 진정된 사건은 80여 건이지만, 이 중 북한주민의 인권문제가 아닌 경우가 89.9%에 이르는데도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면서 "법적 권한이 없는 행위를 불법적으로 자행한 것이 인권위의 북한인권활동"이라고 꼬집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사무처장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무너진 이명박 정권이 자신과 닮은 현 후보자를 연임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는 인권위원장 자격이 없고 오히려 인권위 조사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면서 "현 후보자가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북한 인권을 추진하기 위해서 탈북자 주소를 동의받지 않고 사용한 것이 드러났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며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사무처장은 "또한 현 후보자는 청문에 수많은 허위진술을 했는데,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라면서 "현 후보자는 청문회에 임할 때 하나라도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면 사퇴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 자신의 약속을 지키며 물러나야 하며, 이명박 정권은 이제라도 반성하고 연임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최종시한인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적격' 입장과 민주통합당의 '부적격'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현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장에 현병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현 후보자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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