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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주변지역 자전거 도로와 관리용 도로 조성을 위한 공사가 기습적으로 강행 시도된 두물머리 지역에서는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공사 간의 대치가 3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두물머리 지역의 농지임대 계약에 관한 농민들과 정부의 소송이 1심과 2심의 각각 다른 판결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실이 알려져 국토부가 대법원의 판결도 기다리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두물머리 지역의 농민들과 농지임대 계약을 체결했던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추진을 위해 계약만료 시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다. 이에 농민들이 정부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농민들이 승소했으나 2심에선 패소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이하 팔당 공대위)의 서규섭 집행위원장은 19일 아침 SBS 라디오 ‘김소원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대법원 판결에서 농민이 승리했을 경우, 공사가 강행되었을 때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두물머리 지역의 사업 내용이 자전거 도로와 주변의 공원을 위한 터를 놓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대법원 판결을 못 기다릴 정도로 시급하거나 강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공사 강행이 섣부르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토부는 “대법원 판결에서 농민들이 승리할 경우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하면 되는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규섭 집행위원장은 또 4대강 사업을 위한 국토부의 갑작스러운 입장 바꾸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규섭 집행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정부는 팔당 상수원 주변의 친환경 농업이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각종 생산시설지원, 유통지원, 판매지원과 같은 지원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2009년 4대강 사업이 시작되고 국토부는 돌연 태도를 바꿔 유기농업은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 녹색당 페이스북 페이지 (http://www.facebook.com/groups/koreagreen/)

 

두물머리 지역은 수도권의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그동안 경제 활동을 위한 개발과 건축활동이 엄격히 금지돼 왔다. 이 때문에 지역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은 농민들이 1970년대부터 일대를 친환경 유기농지로 경작하고 국내 최초로 생협을 통한 도농직거래를 시작하는 등의 대안적 경제발전 모델을 제시해왔다.

 

서규섭 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 농촌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 두물머리에는 유기농을 통해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농민들과 귀농하는 젊은 농사꾼들이 많다”며 두물머리의 유기농업환경이 대안적 농촌모델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 “두물머리는 도농직거래가 오랫동안 지속돼 소비자들이 이름만 가지고도 신뢰를 하는 농산물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자전거 도로나 공원이 아니라 유기농업을 존속시키고 유기농을 통한 두물머리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팔당 공대위는 3,691명의 탄원서를 모아 국토부가 낸 두물머리의 ‘경작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키는 등 두물머리에서 4대강 공사를 반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18일 오후에는 서울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앞에서 두물머리 공사 강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팔당 공대위와 녹색당 등은 “공사 대신 농사를” “발전보다 밭전(田)을” 등의 구호를 외치며 “팔당 유기농지를 짓밟지 말라”고 요구했다.

 

팔당 공대위는 오는 월 6일로 예정된 행정대집행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안적 모델인 ‘두물머리 대안 모델’을 구체화하는 작업과 두물머리 공사 강행을 반대하는 활동을 더 큰 규모로 펼쳐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사제휴=참세상)

 

▲출처: 녹색당 페이스북 페이지 (http://www.facebook.com/groups/korea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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