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2.07.31 15:10

최저임금 사각지대, 장애인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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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27일 늦은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자체 개발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증매뉴얼 설명회를 열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아래 한자연)는 27일 늦은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자체 개발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증매뉴얼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오는 2013년부터 한자연에서 소속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증을 앞두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자연이 만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증기준은 조직, 운영, 사업 등 3가지 대영역 아래 12개 하위영역, 36개 지표(문항)를 두고 있다.

 

인증 유형은 ‘자립생활센터 인증’과 ‘지원받는 자립생활센터 인증’ 등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자립생활센터 인증’의 경우에는 12개 하위영역에서 각각 3분의 1 이상의 점수를, ‘지원받는 자립생활센터 인증’의 경우에는 12개 하위영역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이 중 내년에 한자연에서 진행하는 인증은 ‘자립생활센터 인증’이다.

 

<한자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증영역>

 

대영역

하위영역

지표수

조직

총회

2

운영위원회

3

소장

4

직원

6

운영

예산

2

시설 및 설비

4

기록 및 문서관리

1

지역사회관계

3

이용자관리

4

사업

계획

2

실적

4

평가

1

 

이날 설명회에서 발표를 맡은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인증의 목적은 첫째로 자립생활센터와 자조모임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립생활센터의 질 관리를 하기 위함”이라면서 “둘째로는 향후 자립생활센터 제도화를 앞두고 인증기준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복지부에서 수행해야 할 자립생활센터 인증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자립생활센터로서 인증을 받기 위한 대전제는 센터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인데, 장애유형별 법인 아래 있는 센터의 경우 과연 그곳이 센터인지 바우처사업 기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따라서 어려운 요구이지만 2년 안에 비법인 센터로 형태를 변경한다는 조건으로 기존 법인 부설 센터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설립한 지 3년 이내의 신규센터와 소재지가 군 단위여서 기본적인 인프라가 열악한 센터 등은 최저기준보다 다소 덜 엄격한 경과규정을 적용해 몇 가지 필수기준만 충족시키면 자립생활센터로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다만 신규센터는 설립한 지 4년, 군 단위 소재 센터는 1년만 적용시점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지원받는 자립생활센터 인증’을 별도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이백여 개의 자립생활센터가 국비, 시·도비 또는 시비 지원 등 최소한 1개 이상의 지원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자립생활센터 제도화 이전에도 본 인증을 통과한 센터만을 지원 대상으로 결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앞으로 복지부 등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증매뉴얼을 설명 중인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는 기존 법인 부설 센터에 대해 인증을 통과한 시점부터 2년 안에 법인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한 참가자는 “복지부에서 만든 기준도 아니고 민간에서 만든 기준만을 가지고 과연 법인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점을 법인에 설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소장도 “인증기준에 자립생활운동 지향적인 법인과 그렇지 못한 법인을 나누는 기준까지 포함하고, 자립생활운동 지향적인 법인은 해당 조건 부여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면서 “만약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가 자신의 발목을 자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반면 한자연 안진환 상임대표는 “과연 법인 부설 센터들이 총회를 거쳐 소장을 선정하고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라면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기에 앞으로 법인 부설 센터 소장들이 이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자립생활운동과 상관없이 바우처 사업에만 매진하는 장애유형별 법인 부설 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센터를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냐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당장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긴 어려우므로 앞으로 자립생활연구소 등의 논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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