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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 대책과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정록 의원, 최동익 의원 주최로 13일 늦은 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렸다.

발달장애인 지원 대책과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정록 의원, 최동익 의원 주최로 13일 늦은 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과 발달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현황 및 정책제언으로 나눠 주제발표를 하고 각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발달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맡은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최복천 관장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자기주도적인 선택과 자기결정 지원체계 마련 의사소통지원체계 구축 자조집단 활성화 공적인 권리옹호시스템 구축 정보제공 의무화 등을 뽑았다.

특히 최 관장은 자기주도적인 선택과 자기결정 지원체계 마련에 대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제공방식에서 그들의 참여와 선택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발달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최 관장은 "하지만 한국 상황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지원을 논하는 담론자체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면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는지, 어떻게 지원을 계획하고 실현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생략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관장은 "결국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은 발달장애인 자신이 권리를 주장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불이익과 차별을 예방하는 한편 이의 발생 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영위하면서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존재로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이 스며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최복천 관장이 발달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지난해 4월 방화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치료감호소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분노조절훈련을 받기로 하고 1년 만에 풀려난 지적장애여성 김아무개 씨 사건을 지원했다"라면서 "이 과정에서 검찰의 피의자 심문 조사 시 신뢰관계동석자 배치, 재판 과정에서 조력인 배치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소개했다.

박김 사무국장은 "하지만 지적장애여성이 집으로 돌아온 후, 아버지가 노숙을 하지 않도록 집에 계속 있도록 했더니 지적장애여성이 '나를 가두어 놓긴 감옥이나 집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라면서 "본인이 느끼는 행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차이는 여전히 딜레마"라고 덧붙였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아래 여장연) 신희원 사무처장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여장연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4개소에 접수된 3,092건의 성폭력 상담 가운데 지적장애여성의 상담이 2,149건으로 무려 70%에 달한다"라면서 "가해자들은 주로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며, 또 하나의 문제는 장애여성들이 폭력피해경험을 노출해도 의사, 경찰, 가족 등이 이를 믿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신 사무처장은 "하지만 장애 특성상 숫자개념이 미약해 육하원칙 수사기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 횟수는 알 수 없으나 자신이 경험한 피해 사실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이 가능하다"라면서 "따라서 형사사법 절차 관련자들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해 권리주장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에 대해 신뢰관계에 있는 동석자 배치를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서울시 구로구 김정임 지부장은 "앞의 두 분이 성폭력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처럼 강력한 권리옹호시스템을 도입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면서 "발달장애인들의 자기결정훈련, 의사소통능력 개발, 자조집단 활성화를 통해 권익옹호 능력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강력한 권리옹호시스템 도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현황 및 정책제언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연구정책실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요 사회복지서비스로 발달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중재 보건의료 및 재활치료(발달재활서비스)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주거 및 돌봄서비스 등을 뽑았다.

김 연구정책실장은 "발달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기관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고 한다면, 이 센터는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기관 역할이 아닌 발달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사정하고 결정된 서비스를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며, 그 이후 서비스 이용에 관해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총체적인 사례관리 업무를 맡아야 한다"라면서 "국민연금공단 위탁형이나 지자체 독립형 외에도 발달장애인지원공단을 새로 만들거나 사회복지정보원과 유사하게 특수법인의 형태로 설립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그 장단점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연구정책실장은 "발달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발달장애인의 자기주도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의 구현"이라면서 "백인백색, 천인천색의 다양한 개인적 특성과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발달장애인이므로 장애등급제를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장애인복지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는 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는 실현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발달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해 공단을 만든다거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비용도 문제이거니와 이러한 조직 구성을 실현하기란 정말 어렵다"라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너무나 빈약한 가운데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은 이루기가 힘들기에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전달체계를 논하다 보면 막상 필요한 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사무총장은 "따라서 전체의 일을 맡은 기구에 발달장애인의 몫을 요구하는 것이 특정 영역에서의 예산 편중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고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면서 "전략적으로 먼저 서비스를 늘리고 장애인연금이나 활동지원서비스 수준의 예산을 확보한 다음,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구조나 전달체계를 논하자"라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석원 부회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관건은 예산확보인데, 미국 일리노이주 2013년도 복지부 예산을 확인해보니 주 복지부 전체예산 가운데 38%가 발달장애분야에 사용되고 있었다"라면서 "이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활동보조인과 같은 인적지원과 재활공학보조기구 등의 물적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세금을 내며 살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 장애인복지 틀 안에서 끝까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발달장애인영역이 남은 것"이라고 전했다.

노 부회장은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데 충분한 참고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준비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계윤 사무총장은 "서비스가 있어도 이를 제공할 사람이 제대로 양성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돌아간다"라면서 "발달장애영역의 경우 학부에서는 사회복지, 대학원에서는 발달장애인 분야를 전공하고 임상수련을 동반한 사람이 발달장애인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만 제대로 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사무총장은 "아울러 탈시설화와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적인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면서 "예를 들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단기보호센터, 소규모 거주시설이 지역사회 안에 설치될 때 지역주민들의 님비를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이러한 님비를 소극적으로 다루는 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거주는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종합토론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법은 만드는 힘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결국은 법안의 세세한 내용보다는 법안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단체, 시민사회 등과 어떻게 힘을 합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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