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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을 비롯한 7개 장애인단체는 13일 이른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로비 안에서 장애인숙박시설 건립을 거부하는 정상철 양양군수를 긴급진정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심, 3심을 가도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법으로 이기고, 장애인 차별임이 밝혀진다 해도 사업 지연으로 국고가 반납된다면 이 사업은 결국 무산된다. 법과 인권을 무시하고, 지역 토착 세력의 이권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정상철 양양군수를 응징해야 한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해수욕장 장애인숙박시설 ‘하조대 희망들’ 건립이 양양군과 일부 지역주민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을 비롯한 7개 장애인단체는 13일 이른 10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서 장애인숙박시설 건립을 거부하는 정상철 양양군수를 긴급진정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조대 희망들’은 국비 22억 원, 서울시비 35억 원(토지매입비 13억 원 포함) 등 총 57억 원가량이 투입되어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장애인숙박시설이다.

‘하조대 희망들’은 지난 2009년 6월 30일에 건축 계획이 수립되어 2010년 8월 2일 양양군청과 건축협의가 완료되었으나, 2011년 8월 23일 양양군이 서울시에 ‘건축협의 취소’를 통보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와 양양군 사이에 법정 소송이 일었고,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양양군은 1심에 불복하며 항소심을 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이 사건은 서울시가 소송을 통해 이미 이긴 사건으로,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끌기 문제”라고 강조하며, “2013년 2월까지 완공해야 하는데 현재 양양군수가 이를 지연시키고 있어 첫 삽도 못 뜨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가 ‘시간 끌기 문제’라고 강조한 것은 양양군의 공사지연으로 2013년 2월까지 국비 22억 원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이를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따라서 ‘하조대 희망들’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건립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철 양양 군수님, 장애인은 해수욕 좀 하면 안 됩니까?"

이날 기자회견 참여한 장추련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 건립이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국장은 “어느 날 갑자기 떠나고 싶을 때, 장애인은 어디 가서 쉴 수 있나. 어디 가서 몸 편하게 숙박하면서 바닷가를 거닐 수 있을까. 남들 휴가 떠날 때, 나도 보따리 싸서 떠나는 상상을 하고 싶다.”라면서 “그러나 정상철 양양군수의 행동은 장애인의 행복한 상상하기 자체를 막아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사무국장은 장애인숙박시설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양양군수의 행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 위반이자 장애인차별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007년도에 제정된 장차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양양군수는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당한 편의제공 하라고 요구하면 정치가들은 예산 없다고 회피하는데, 양양은 서울시가 예산까지 편성했다.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때는 정당한 거부사유가 있어야 한다. 일부 지역 주민이 장애인 오는 걸 싫어한다는 것이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되는가? 이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다. 일부 지역 주민의 장애인 차별 행위에 양양군수는 지금 동조하고 있다.”

박 사무국장은 “인권위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양양군수를 조사하고 시정 권고해 그가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여름 양양군 기사문해수욕장을 ‘장애인 무료해변캠프’로 선정해 모래사장에 접근할 수 없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이동로와 장애인 화장실 등이 갖춰 운영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아닌 텐트만 설치되어 있어 중증장애인들이 숙박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인천 민들레장애인야학 박길연 교장은 “양양군은 서울시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여 숙박시설을 지어준다는데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올해 여름 서울시가 양양군에서 운영한 장애인 무료해변캠프인 기사문해수욕장에 다녀온 인천 민들레장애인야학 박길연 교장은 “기사문해수욕장은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유일한 해수욕장이었으나 함께 가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다”라면서 “이들은 장애로 체온조절이 잘 안 되는데, 당시 해수욕장 뙤약볕 아래 있는 텐트에서는 스스로 체온 조절을 할 수 없어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바닷가에 갈 수 없었다. 그러나 만약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갖춰진다면 이들도 함께 바다로 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장은 “장애인도 사계절을 느끼며, 여름만이 아니라 언제든 바다에 가고 싶다”라면서 “양양군은 서울시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 숙박시설을 지어준다는데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50세를 훌쩍 넘은 나이에 올해 처음 기사문해수욕장을 찾아 바다에 몸을 담가 봤다는 노들장애인야학 김동림 학생은 “화장실을 가는데 통로가 좁고 구덩이가 파여 있어 불편했다”라면서 “샤워장엔 온수도 나오지 않아 찬물로 샤워해야 했다”라고 토로했다.

김 씨는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좋은 시설,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라며 “왜 장애인은 차별받아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권위에 긴급진정을 했다. 진정 소송을 접수한 인권위 담당자는 “조사관에게 사건 배정 후, 이틀 이내로 연락을 주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은 오는 18일 양양군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이 정상철 양양군수를 인권위에 진정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 활동가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이 사건은 서울시가 소송을 통해 이미 이긴 사건으로,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끌기 문제”라고 강조했다.

▲50세를 훌쩍 넘은 나이에 올해 처음 바다에 몸을 담가 봤다는 노들장애인야학 김동림 학생이 발언하고 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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