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휠체어 지급대상
변경 전 | 변경 후 | ||
장애유형 | 기준 | 장애유형 | 기준 |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 휠체어를 혼자 조작할 수 없는자 |
지체장애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척수장애-완전손상은 제외)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도수근련검사(상지): 3등급 이하 |
뇌병변장애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척수장애-완전손상은 제외)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도수근련검사(상지): 3등급 이하 ·인지 기능 정도 확인 -간이정신진단검사: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 적합판정 |
※ 전동스쿠터 지급대상
변경 전 | 변경 후 | ||
장애유형 | 기준 | 장애유형 | 기준 |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상지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 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 |
지체장애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어려우며 |
뇌병변장애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급여절차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보장구 구입전에「보장구 급여 신청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 ‘급여 승인’결정을 통보 받아야 함.
·요양기관에서 처방전 발급시, 장애 유형에 따라 해당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지체 장애 : 도수근력검사(상지)
☞ 뇌병변 장애 : 도수근력검사(상지), 간이정신진단검사, 일상생활동작검사
※ ‘급여 불승인’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급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제품 중 아래 등급에 해당되어야 함.
·전동휠체어 : 등급 B(실내·외 겸용) 또는 등급 C(실외용)
·전동스쿠터 : 등급 C(실외용)
※ 등급기준은 2008.08.15 처방전 발급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