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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말까지 실태파악 후 위법사례 행정조치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가 당초 허가목적대로 활용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한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구는 7월말까지 일제조사기간으로 정하는 한편 2개팀 6명의 실태조사반을 편성해 이달 20일까지 인허가현황과 주소전입 등 공부 대조작업을 거쳐 7월말까지 전필지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조사대상은 신규 허가토지(2009년 5월 이후 취득한 토지) 240건과 2009년 5월 전 취득토지 중 이용의무기간 적용 토지 227건 등 618필지 467건이며 이용 목적별로는 주거용 51건, 농․임업용 378건, 개발사업용 29건, 기타 9건 등이다.

조사결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2006.3.7까지 허가분)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법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으로 토지거래허가제의 근본취지인 투기방지와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 이라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는 취득당시 이용목적에 맞게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적과(☎ 611-22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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