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0.05.16 17:13

장애인연금 지급기준 월 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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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인정액이 50만원 이하인 장애인은 오는 7월부터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으로 잠정 발표했다.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사전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 결과 등을 분석해 6월 말 확정 고시된다.

복지부는 기존에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연금 대상자를 조기에 정하기 위해 오는 5월31일부터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또 집중 신청기간인 5월31일~6월11일 이후 신청한 사람은 자격 심사를 마치는 대로 지급하되 7월부터 소급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위임장이 있으면 부모와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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