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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진학교부모회가 18일 이른 10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에 폭력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한국경진학교부모회

정서·발달장애학생들이 다니는 국립특수학교인 한국경진학교(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한 폭력 및 가혹행위 사건을 계기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장애학생들을 위해 교실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부모들에게서 제기됐다.

그러나 특수학교 내 폭력이나 가혹행위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나 학생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경진학교부모회는 지난 18일 이른 10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아래 교과부)에 폭력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한국경진학교부모회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이 학교 ㄱ교사는 지난해 12월 동료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시낭송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한 남학생의 뒤통수를 수차례 가격했다. 올해 3월에는 인턴교사의 내부 고발로 학급 학생 전원에게 반복적인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ㄱ교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오는 11월 복직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2007년부터 최근까지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을 각목, 발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했다. 학부모들의 진정이 이어지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직권으로 지난 6월 교원 대상 전수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한국경진학교부모회 측은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폭력 및 가혹행위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경진학교부모회가 공개한 폭행 및 가혹행위 대표적 사례들. ⓒ 한국경진학교부모회

한국경진학교 운영위원회 박용연 위원장은 “이번 집회에서 학부모들은 교과부에 폭력 및 가혹행위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과부에 관리·감독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라면서 “이에 교과부는 앞으로 학부모회와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관리·감독 지원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교과부가 해야 할 일이기에 이번에 구체적으로 요구한 내용은 없다”라면서 “학교 측에는 사건 발생 후 CCTV 설치를 요구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설치키로 결의했으나, 지난 9월 1일자로 새 교장이 부임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학부모들이 CCTV 설치를 요구한 것은 학생 대부분의 지적능력이 유아 수준에 머물고, IQ조차 잴 수 없을 정도로 중증인 학생도 있는 등 자기방어 능력이 극도로 열악하기 때문”이라면서 “쉽게 말하면 유치원처럼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것이며, 학교가 어느 곳보다도 안전한 곳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학부모들이 지적하는 가혹행위 중에는 과도한 파괴 행동을 하는 경우 끈으로 손과 발을 일시적으로 묶는 식의 전통적인 특수교육 방법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라면서 “경진학교의 경우 일부 교사들이 과거의 교육 방법으로 장애학생들을 대하다가 결국 그것이 일상화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특히 국립학교인 경진학교는 교사가 순환되지 않아 타성에 젖기 쉽고 교실 안을 들여다보기 어려운 폐쇄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CCTV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부모의 권리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 특수교사들의 권리도 있기 때문에 CCTV 설치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최석윤 회장은 “경진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에서 유사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있다”라면서 “따라서 교실에 CCTV를 설치하고 싶은 학부모들의 억울하고 분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학교의 운영, 교사의 자질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CCTV를 설치하더라도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사각지대에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라면서 “또한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된다면 해당 교사를 형사 고발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으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류경원 위원장은 “지금의 인력 구조, 교육 과정에서는 교사가 통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보조인력이 있다고 해도 수업권이 없으므로 한계가 있고, 교과 중심의 교육 과정에서는 진도를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따라서 폭력 및 가혹행위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교사가 통제 없이도 수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한 반에 두 명의 특수교사를 배치하는 등 인력 구조를 바꾸고, 교과 중심의 교육 과정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점진적 발전을 지향하는 생활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학부모들의 요구대로 CCTV를 설치하면 폭력이나 가혹행위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것은 수업권이 위축된 교사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 나타나는 결과일 것”이라면서 “따라서 이번 사건을 체벌과 같은 통제를 하지 않고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실 내 CCTV 설치 문제와 관련해 인권위는 지난 2월 23일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교실 내 CCTV 설치 행위는 학교 폭력의 예방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설치된 CCTV로 인하여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모든 행동이 촬영되어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고,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교사들의 교육 자주성 확보 등 기본권 제한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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