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2.10.23 14:55

서울시, 비수급권자 19만명 생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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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현행 기초생활수급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9만여 명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는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총 5개 영역에 대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장하는 ‘최저기준’과 최저기준을 넘어 더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적정기준’을 명시한 서울시민복지기준을 22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총 102개 사업(신규 36개, 기존 66개) 중 59개의 중점사업을 통해 서울시민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해 적정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은 타 시도보다 물가수준이 높고 지역별 생활 격차가 심함에도 국가의 대표 복지기준이라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수준으로 정해진 채 서울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서울만의 복지기준선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서울시 내에서도 지역별로 다른 복지자원과 혜택은 시민에게 같은 하늘 아래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은 차별감을 준다”라고 시행 배경을 밝혔다.

따라서 서울시의 상황에 맞는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기준에 미달해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은 약 50만 명으로 이 중 29만 명이 기초적인 소득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민의 최저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173만 8천 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49만 6천 원의 116%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기준을 완화해 현재 수급권이 없는 빈곤층 19만여 명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1/2 수준의 생계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은 수준의 교육, 출산과 장례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관련 조례 제정과 대상자 발굴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단, 서울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내년에는 최저생계비 60% 이하 6만 명에 대한 지원을 우선으로 시행하고, 2018년까지 대상자를 최저생계비의 100%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저생계비 100~116%의 서울형 차상위계층 6천 명에게는 자활 근로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고, 서울시 중증장애인에게는 서울형 중증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지원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노인·장애인 지원주택 1,500호를 2018년까지 공급해 시설 위주의 복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지원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장애인, 노인, 영유아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가구 소득 10% 이내의 지출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5만~10만 명당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민복지기준 달성을 위해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과 재정지원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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