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의 월 평균 임금이 상용직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의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이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상용직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301만 9000원이었지만 활동보조인은 78만 5392원이었다.
이 같은 저임금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가사간병서비스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36만 3,213원, 노인돌봄서비스는 59만 8,382원,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67만 8,316원에 머물렀다.
사회서비스노동자와 상용직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상용직노동자보다 사회서비스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짧은 것이 원인 중의 하나였다. 상용직노동자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182시간인 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117시간),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112시간), 노인돌봄서비스(88시간), 가사간병서비스(55시간) 등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사회서비스노동자의 평균연령은 서비스유형과 관계없이 50세 이상이었으며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여성 비율은 각각 100%, 99.65%, 99.35%, 88.26%에 달했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비정규직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근로를 통한 소득창출이 아닌 일을 하면서도 가난 속에 편입되는 근로빈곤층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사회서비스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8월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사회서비스 이용률이 76.9%인데 반해 차상위계층의 사회서비스 이용률은 6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각 사회서비스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이용 비율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81.5% 대 18.5%, 노인돌봄서비스는 78.6% 대 21.4%, 가사간병서비스는 94.9% 대 5.1%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0년도 빈곤실태조사’를 보면 차상위계층의 인구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1.2배가 많았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차상위계층의 사회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서비스 본인부담금에 있다”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모든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면제이지만, 차상위의 경우 적게는 1만 7000원에서 많게는 2만 4000원까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차상위계층은 소득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비록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지만 이들도 똑같은
서비스 욕구가 있다”라면서 “월 2만 원 수준이면 적은 돈 같지만, 실제로 소득이 없는 차상위계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의 사회서비스 진입 장벽이 되고 있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차상위계층의 사회서비스 이용률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iframe style="display: none;" id="f415a026bbc7c6" src="https://www.facebook.com/dialog/oauth?client_id=116070751814441&response_type=token%2Csigned_request%2Ccode&display=none&domain=www.beminor.com&origin=1&redirect_uri=http%3A%2F%2Fstatic.ak.facebook.com%2Fconnect%2Fxd_arbiter.php%3Fversion%3D11%23cb%3Df20660fa5c5f36c%26origin%3Dhttp%253A%252F%252Fwww.beminor.com%252Ff3ecdbbdc561f6a%26domain%3Dwww.beminor.com%26relation%3Dparent&sdk=joey" name="f415a026bbc7c6"> <iframe id="fb_xdm_frame_http" src="http://static.ak.facebook.com/connect/xd_arbiter.php?version=11#channel=f3ecdbbdc561f6a&origin=http%3A%2F%2Fwww.beminor.com&channel_path=%2Fnews%2Fview.html%3Fsection%3D1%26category%3D3%26no%3D4418%26fb_xd_fragment%23xd_sig%3Df12436a679f86c9%26" name="fb_xdm_frame_http"><iframe id="fb_xdm_frame_https" src="https://static.ak.facebook.com/connect/xd_arbiter.php?version=11#channel=f3ecdbbdc561f6a&origin=http%3A%2F%2Fwww.beminor.com&channel_path=%2Fnews%2Fview.html%3Fsection%3D1%26category%3D3%26no%3D4418%26fb_xd_fragment%23xd_sig%3Df12436a679f86c9%26" name="fb_xdm_frame_htt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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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2012.10.24 13:04
활동보조인 임금, 상용노동자의 23%에 불과
(*.90.233.69) 조회 수 522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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