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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오슬로대 특별요구교육 석사과정에 있는 윤상원 씨가 '발달장애인 비시설 사회를 향한 노르웨이의 역사'라는 주제로 7회 장애해방학교 마지막 강사로 나섰다.

1990년대에 이미 시설 없는 사회를 만든 노르웨이의 사례를 통해 통합사회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노르웨이 오슬로대 특별요구교육 석사과정에 있는 윤상원 씨(시각장애 6급)가 14일 늦은 3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발달장애인 비(非)시설 사회를 향한 노르웨이의 역사’라는 주제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주최한 7회 장애해방학교 마지막 강사로 나섰다.

이날 강의에서 윤 씨는 “우리나라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해 직업재활과 권리옹호를 이야기하는데 시설이 없어지지 않는 한 장애인 부모 입장에서 시설에 대한 유혹은 떨쳐버리기 어렵다”라면서 “노르웨이에서는 장애인 부모들이 특수학교 폐쇄를 요구했지만, 한국에서는 여건상 특수학교 설립을 요구하는데 장애를 특수하게 분리하는 제도는 언젠가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씨는 “인간을 장애와 비장애로 나누는 순간 인간은 없고 장애만 남기 마련”이라면서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누면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장애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며, 결국 다르게 대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씨는 노르웨이 시설의 역사를 △시설 확대의 시기(1950년대 이전) △장애아동의 탈시설 시기(1960~1970년대) △장애성인의 탈시설 시기(1970~1980년대)로 나눠 설명했다.

윤 씨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노르웨이도 미국 등 다른 서구 나라들처럼 대규모 시설이 발달장애인 주거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라면서 “당시 노르웨이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요양과 보호가 필요한 대상, 훈련이 가능한 대상, 교육이 가능한 대상 등으로 나누고 요양과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과 같은 사회적 기술조차 제공하지 않는 구금 시설의 형태로 시설을 운영했다”라고 설명했다.

윤 씨는 “하지만 1960년대로 들어와 사람을 교육이 가능한 사람과 교육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나눌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덴마크에서 시작된 정상화 운동의 영향으로 자녀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한다는 장애인 부모운동이 시작됐다”라면서 “그 결과 1975년에 특수교육법이 폐기되고 일반교육법 아래 특별요구교육 조항을 신설했으며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를 제외한 모든 특수학교가 폐교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강연 중인 윤상원 씨.

윤 씨는 “이러한 조치로 1970년대 말에 시설에는 성인들만 남고 16세 이하 아이들은 남지 않게 되었다”라면서 “아울러 언론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도가니’와 같은 시설에서의 학대 사례들이 보도되면서 결국 정부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시설보호에 대한 전면 평가를 시행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당시 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시설 문제의 대안으로 시설을 재조직화하는 것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므로 시설보호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아울러 조사위원회는 ‘발달장애인들은 장애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시민보다 더 많은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자산은 공평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나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에 명시했다.

윤 씨는 “이 조사 결과에 따라 1988년 6월 10일에 ‘노르웨이 개혁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시설보호는 199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종료되며, 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1995년 말까지 자신의 아파트에 거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라면서 “또한 그 법은 중앙정부가 시설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서비스를 위한 모든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라고 전했다.

윤 씨는 “시설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르웨이의 노력은 다양한 법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라면서 “예를 들면 사회보장법은 발달장애성인에게 연 2400만 원에서 5300만 원까지 장애급여를 지급하고, 사회적서비스법은 필요에 따라 시간제한 없이 활동보조인을 제공하며, 후견인 법은 법적 문제 또는 경제적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해줄 ‘준 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 씨는 “결론적으로 노르웨이는 정상화 운동의 실천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시설을 모두 폐쇄함으로서 물리적으로는 시설이 없는 사회를 구현했다”라면서 “하지만 지역사회 레저나 활동에 발달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통합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시설 없는 사회를 향한 노르웨이의 운동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가자는 “현재 한국의 장애인단체 중에는 장애인이 한 곳만 가면 한 번에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만의 전달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노르웨이와는 정반대인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윤 씨는 “노르웨이에서는 장애인만을 위한 행정 창구는 없으며, 필요한 부서를 찾아가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절차가 까다롭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한국 사회의 단계에서는 일단 장애인만의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다른 참가자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은 소통의 방법이 다른데 완전하게 통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었다.

윤 씨는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우리만의 고유한 언어가 있고 우리만의 학교가 있어야 한다고 투쟁해 특수학교 폐지를 막았다”라면서 “현재 오슬로 대학에서는 수화를 특수교육과에서 가르치지 않고 언어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고유한 문화를 인정하는 방향에서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신장애인들도 통합 모델을 적용하고 있느냐?”, “통합학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섬세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느냐?”라는 참가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윤 씨는 “정신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 거주하지만 최근 병원 옆에 정신장애인을 위한 주거공간이 생겨 ‘시설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비판에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시각장애가 있는 나 같은 경우에는 학기말에 시험과 리포트 제출 중 하나를 선택할 기회를 주며, 농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화통역사 한 명과 문자통역사 두 명이 상시 지원되고 있었다”라고 답했다.

▲7회 장애해방학교 수료증을 수여하는 모습

한편, ‘연대와 희망을 나눈다’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9일부터 이날까지 총 8강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한 7회 장애해방학교는 총 18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올해는 다른 해보다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장애해방학교를 꾸렸고 참석률도 높았다”라면서 “장애해방학교에 대한 의견은 수시로 받고 있으므로 언제라도 의견을 주면 내년 장애해방학교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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