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233.69) 조회 수 90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12년도 상반기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 명단 중 장애인고용률이 1%도 넘지 못한 기타공공기관 명단.

전체 공공기관의 61.5%를 차지하는 기타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현행 2.5%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과 같이 3%로 상향 조정됐다.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민주통합당),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등이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해 만든 대안이다.

개정안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같게 3%로 상향 조정하고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특히 공공기관 중 61.5%를 차지하는 기타 공공기관은 2011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고용률이 1.08%로 공기업(3.05%), 준정부기관(3.55%)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공무원의 고용의무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가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또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 취소와 지원액 환수, 시정요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제외한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한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22 인권/복지 "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 유죄 선고하라" file 베이비 2012.11.29 745
1921 인권/복지 마음이 사무치면 꽃이 핀다” file 베이비 2012.11.29 587
1920 인권/복지 "2백만 장애여성에게 교육지원금 지급하라" file 베이비 2012.11.28 786
1919 행정/법률 활동지원, "서울 363시간, 제주 203시간" file 베이비 2012.11.28 1197
1918 인권/복지 인권위, 올해 장차법 모니터링 결과 발표 file 베이비 2012.11.26 798
1917 인권/복지 시끄러운 인권위가 그립다 file 베이비 2012.11.26 608
» 인권/복지 기타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 3%로 상향 file 베이비 2012.11.26 905
1915 인권/복지 "일본, 장애인운동과 입법 방향 반대로 가고 있어" file 베이비 2012.11.26 717
1914 인권/복지 2012장애인대선연대, 민주당과 매니페스토 협약 체결 file 베이비 2012.11.26 959
1913 인권/복지 우리의 앎은 삶을 구원하는가? file 베이비 2012.11.26 707
1912 인권/복지 장애인 입양해 학대한 장 씨, 검찰 수사의뢰 file 베이비 2012.11.23 797
1911 인권/복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성북구에서 출범 file 베이비 2012.11.23 952
1910 인권/복지 내 생애 최초 구치소 이야기② file 베이비 2012.11.22 1404
1909 인권/복지 김소연 후보 대선장애인연대 12대요구 적극 수용 file 베이비 2012.11.22 799
1908 인권/복지 국회가 증액한 활동지원예산, 임 장관이 책임져라 file 베이비 2012.11.22 503
1907 인권/복지 할아버지·뇌병변장애 외손자, 숨진 채 발견 베이비 2012.11.21 955
1906 인권/복지 교과부, "특수교사 증원 확정, 일정은 미정" file 베이비 2012.11.21 508
1905 인권/복지 김정우 쌍용차지부장 41일 만에 단식중단 file 베이비 2012.11.20 450
1904 인권/복지 대리소송권 있는 P&A 제도 도입해야 file 베이비 2012.11.20 334
1903 인권/복지 삶의 우연성에 대한 마지막 존중 베이비 2012.11.20 447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152 Next
/ 152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