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233.69) 조회 수 41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지난달 14일 장애인계가 국회 앞에서 12대 요구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가 공약집을 발표하면서 장애인정책 공약의 윤곽이 드러났다.

총 6명의 대선후보 중 무소속 김소연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2012대선장애인연대와 12대 요구공약에 대한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공약집과 2012대선장애인연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장애등급제 폐지,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각 요구공약별 수용 수준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해 김소연, 문재인 후보는 등급제 폐지를 명시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공약집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이라고 표현해 ‘폐지’인지 ‘개선’인지 알 수 없게 모호하게 표현한 뒤 실천 내용에서는 ‘장애인 등급제 개선 보완’만을 약속했다.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에 대해서는 김소연, 문재인, 박근혜 후보 모두 이를 보장하겠다며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는 본인부담금 폐지 또는 인하에 대해서는 이를 공약집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공약집에서 서비스 상한선 폐지는 명시하지 않고 적용 대상 및 급여량 확대만을 약속했다.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는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의 법정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저상버스는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콜택시는 법정 기준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강화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장애유형별 직업훈련 다양화와 고용 지원 강화, 장애인 적극 고용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세제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근혜 후보는 공공 부문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를 달성토록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장애인정책공약선포식에서 약속한 중앙부처 장애인의무고용률 4%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은 이번 공약집에서 빠졌다.

장애인연금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는 오는 2017년까지 기초급여를 현재의 2배로 인상하고 부가급여를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즉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현행 기초급여의 2배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각 대선후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약 내용>

공약 내용

김소연 후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대적 빈곤선 도입, 최저생계비 현실화

단전, 단수 조치 등을 금지해 필수에너지 공급 전면 보장

김순자 후보

기본소득 도입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을 수정,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으로 현실화된 최저생계비 지급

문재인 후보

부양의무자 범위와 부양능력 기준 대폭 완화 및 자활, 의료, 교육, 자활 급여를 차차상위계층까지 제공

박근혜 후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 합리적 개선(2014년부터 예산 반영)

2013년 최우선 과제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 추진(통합급여 맞춤형 급여)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는 김소연 후보가 폐지를 약속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대폭 확대, 박근혜 후보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를 밝혀 개선만을 약속했다.

특히 박 후보는 현행 체계로는 수급자에게 복지혜택이 집중되어 차상위계층과의 소득역전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며 2013년 최우선 과제로 맞춤형 급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와 박 후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공약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빈곤사회연대는 11일 성명에서 “이는 ‘확대하겠다’라는 선언만 담기고 알맹이가 없는 공약”이라면서 “두 후보 모두 빈곤대책에 있어 아무런 변별점 없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빈곤층을 위한 공약에서 김소연 후보는 단전, 단수 조치 등을 금지해 필수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무소속 김순자 후보는 월 33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으로 수급자에게 현실화된 최저생계비를 개인에게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밖에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립과 가사·돌봄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ILO 가사노동자 보호 협약’ 비준 및 휴가·휴식 지원제도 도입, 박근혜 후보는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개선 등을 이번 공약집에 담았다.

한편, 각 대선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은 2012대선장애인연대 12대 요구 공약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한국 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 개선 △장애인연금의 인상과 대상의 대폭 확대 △저상버스 100%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확충으로 이동권 보장 △장애인의 고용의무 활성화로 일자리 확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공공임대의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건강권 보장 △장애인 문화예술 및 체육의 활성화 방안 마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12대 요구 공약 수용 비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등급제 폐지

-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민명령 제1의제로 채택하여 가장 우선해 추진, 등급제 폐지와 함께 통합전달체계 구축 작업에 착수

-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 장애등급제 개선 보완

- 법령 체계 재정비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 현행 활동지원 등급에 따른 서비스 지원 시간 상한 폐지

- 욕구 및 환경에 대한 종합사정을 통해 개인별 지원 필요 시간 파악 후 필요한 만큼 제공

- 과도한 본인부담금 문제 해결

- 현행 활동지원 적용 대상 및 급여량 확대

- 중증장애인 부모의 아동 돌보는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지원·확대

발달장애인법 제정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발달장애인법이 본래 취지를 살려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

-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각종 지원과 서비스에 관한 사항 규정

-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

-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령 제정

한국 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 개선

- 수화가 독자적인 공식적인 언어로 자리매김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고 관련 정책 확충

- 한국수화언어기본법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적극 추진

장애인연금의 인상과 대상의 대폭 확대

- 2017년까지 기초급여를 국민연금 A값의 5%에서 10%로 단계적 인상, 부가급여도 장애로 소용되는 추가비용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 2017년까지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80%까지 단계적 확대

- 현행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

-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국민연금 A값의 10%) 지급

저상버스 100%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확충으로 이동권 보장

- 저상버스 50%까지 단계적 확대

-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보유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기준 준수를 의무화

- 법이 규정하는 수준으로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운영규모 확충

- 장애인이 어느 지역에서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장애인의 고용의무 활성화로 일자리 확대

-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비율 확대

- 국가 및 지자체에도 의무고용 미달시 고용부담금 부과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장애인 친화 직종에 대한 장애인 채용 유도 등 실고용률 제고

-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 달성하도록 중증장애인 등 고용시 인센티브 부여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이에 맞춰 특수교사 7천 명 단계적 증원

- 청각장애학교 수화통역 가능한 교사 배치 등 장애특성에 따른 각종 자격조건 갖춘 교사 배치

- 향후 5년간 특수학교·학급 확충하고 특수교원 증원

-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확대를 통해 능력 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 제고

- 장애대학생 학습 도우미 사업 의무적으로 운영

공공임대의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 탈시설·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자립생활정착금 지원제 도입하고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제도화

- 장애특성에 맞는 주거 공급 및 주거비 지원

- 2018년까지 공공임대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특별분양 등 장애인 대상 공공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 추진

- 장애인 주거정책을 위해 관련 부처 간 공조체계 마련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건강권 보장

- 권역별 공공 장애인 재활병원 추가 확충과 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시스템 도입

- 건강검진기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재활프로그램 확충, 2차 장애예방과 장애특성에 맞는 진단 및 진료 제공

- 권역별 재활병원 확충, 재활중심 거점보건소 확충 추진

- 장애인이 일을 하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2년간 의료비 지원하는 이행급여제 적용·실시

- 장애인 정신보건 사업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및 체육의 활성화 방안 마련

- 법적 근거 마련하고 관련 정책 확충

- 이용보조인 배치를 포함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및 체육 시설 접근권 강화

- 장애인 문화예술창작아트페어 개최

- 문화예술 강사 및 스포츠강사, 장애인시설 파견 확대

- 문화예술체육시설에 장애인 특별프로그램 운영 지원

- 공공 문화예술체육시설에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개보수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는 현 단계에서 어렵고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음.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

- 단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폭 완화 추진,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따지지 않고 수급자로 선정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제도 운영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 2013년 최우선 과제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추진

-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기타

-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립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62 인권/복지 MB정권 5년 동안의 외침들 file 베이비 2012.12.24 381
1961 인권/복지 화려한 잔치 뒤에서 노숙인들은 죽어간다" file 베이비 2012.12.24 548
1960 교육 그는 원래 거기에 없었다 file 베이비 2012.12.21 1003
1959 인권/복지 21일부터 2급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접수 file 베이비 2012.12.21 654
1958 인권/복지 혼자 살던 지체장애인, 화재로 숨져 file 베이비 2012.12.21 617
1957 인권/복지 박근혜 당선, 진보장애인계 반응은? file 베이비 2012.12.21 391
1956 인권/복지 시설 여성노숙인 절반 정신과 치료 필요해 file 베이비 2012.12.21 577
1955 인권/복지 새로운 10년 이행 위한 한국장애포럼 출범 file 베이비 2012.12.20 532
» 인권/복지 18대 대선, 각 후보의 주요 장애인공약은? file 베이비 2012.12.20 416
1953 인권/복지 시설장애인, 열명 중 여섯 명은 자립 원해" file 베이비 2012.12.20 452
1952 인권/복지 자유 없는 천국보단 자유 있는 이곳이 좋아요” file 베이비 2012.12.20 413
1951 인권/복지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나와 생애 첫 대선 참여 file 베이비 2012.12.20 389
1950 인권/복지 이주노동자, 정권 바뀌어도 ‘쫓기는 삶’ 살게 되나 file 베이비 2012.12.17 366
1949 인권/복지 장애학생 원거리 통학은 장애인 차별 file 베이비 2012.12.17 315
1948 인권/복지 이수호 후보, 장애인계와 교육 정책 협약 file 베이비 2012.12.17 527
1947 인권/복지 이기적인 어른, 잘못된 제도가 너를 죽였다" file 베이비 2012.12.17 345
1946 인권/복지 원자력 반대, 환경 때문만이 아니다 file 베이비 2012.12.14 1273
1945 인권/복지 장애인 권리 옹호, 무엇이 필요한가? file 베이비 2012.12.14 444
1944 인권/복지 박근혜는 활동지원예산 보장 약속하라" file 베이비 2012.12.14 553
1943 인권/복지 광화문에서 보낸 114일 file 베이비 2012.12.14 397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152 Next
/ 152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