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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한 활동지원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며 1박 2일간 국회 정론관에서 점거농성을 진행한 장애인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이 애초 정부안보다 615억 원이 증액된 3828억 7천만 원으로 1일 이른 6시 6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으로 3098억 7천만 원에서 115억 원을 증액한 3213억 7천만 원으로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정부 예산안은 2012년 예산 대비 3.7%를 증액한 액수였지만, 서비스 수가 3% 인상을 고려하면 사실상 예산 동결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어 지난해 10월 고 김주영 활동가 화재 참사, 파주 장애인남매 화재 참사 등의 사건이 잇따르며 24시간 활동보조 보장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일 정부 예산안 대비 1535억 9400만 원(약 50%)을 증액한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수정안은 혼자 사는 최중증장애인 1578명, 최증증 장애인가구와 취약가구 장애인 551명 등 총 2100명에게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예산 793억 원 등을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예산 수정안 원안 통과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달 2일에는 장애인활동가 수십 명이 국회 정론관을 1박 2일간 점거하고 원안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에 증액한 615억 원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내년 예산안을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이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이번에 통과한 예산은 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해 수정한 예산 4749억 원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김주영 동지의 죽음과 파주의 어린 남매의 죽음으로 쟁취한 예산”이라면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활동보조 24시간을 쟁취해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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