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3.01.08 15:07

학교폭력 대책과 장애학생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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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의 우려를 촉발한 작년 말 대구중학생 자살 사건과 연이어 드러난 학교폭력 사건의 여파가 장애학생들에게 미치고 있다. 과거에는 장애학생들이 손쉽게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어 주로 피해자로서의 고통을 호소했는데, 최근에는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처벌받는 것이 커다란 쟁점이 되고 있다. 학교 폭력 자체보다도 교육과학기술부(아래 교과부)와 일선 학교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방법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많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최근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받은 장애학생 부모들의 상담이 부쩍 늘었는데, 장애학생을 가해자로 처벌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한다.

『함께웃는날』 박인용 편집위원은 교과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장애 학생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한다. 하나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개별적 특성, 즉 가해의지나 의사능력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이고, 둘째는 장애학생을 가해자로 처벌하는 과정에서 징계조치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출석 정지, 강제 전학 등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아래 장애인교육법)이 보장하는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것이다.

먼저, 장애학생이 일으킨 폭력이 기질적인 과잉행동이나 공격성 등 때문에 나타난 경우, 이를 가해자로 처벌하는 것이 올바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지적장애학생이나 자폐성장애학생들은 이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기만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자폐성향의 학생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신체적 접촉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진의와 관계없이 폭력이나 성추행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영화 '말아톤'에서 자폐성장애를 가진 초원이가 얼룩말 무늬에 집착해 여성의 얼룩말 무늬 치마를 더듬은 장면이 그런 경우다. 이런 일은 언어능력이 부족해 신체적 의사표현을 주로 하는 지적장애학생들에게도 자주 일어난다.

교과부가 2012년 3월 학교현장에 보낸 ‘학교폭력 대응지침’에서는 이러한 의사무능력과 관련된 무죄추정 원칙에 대해 아무런 단서를 두지 않아 장애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가해자로 단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박인용 편집위원은 해당 장애학생의 의사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진단평가 기록 및 개별화교육계획과 더불어 특수교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전담기구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애학생을 가해자로 조사할 때 인권침해나 부실조사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4조는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생활지도부장 등)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같은법 7조에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 문제에서 이 조항이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장애학생이 피해를 입었거나 가해를 했을 경우, 담당 특수교사가 전담기구에 반드시 참여하고 장애인인권단체 등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지침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의사능력이 있는 장애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지원과 조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가해 사실의 조사시 조사 주체에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특수교사가 반드시 참여하고, 부모 등 신뢰관계 있는 사람이 동석하여 조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조사 중에 있는 학생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담임교사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과부의 ‘학교폭력 대응지침’에 장애인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많다는 점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출석 정지, 전학 조치, 진학시 분리조치가 장애학생에게 그대로 적용되면, 장애인교육법이 보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근거리 학교배치 의무, 학교 선택권, 수업참여 권리, 개별화교육을 받을 권리가 정면으로 침해된다. 서울의 한 고교에서 일어났던 사례를 살펴보자.

강제 전학, 출석 정지를 당한 장애학생 사례

[사례1] 자폐성장애학생 A군

남녀 공학인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소속되어 시간제 통합교육을 받던 자폐성장애학생인 A군은 같은 반 여학생의 치마를 한두 차례 만졌다는 이유로 신고가 이루어졌다.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A군과는 절대로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다고 항의해 학교 내 폭력전담기구가 소집되었고, 학교 측은 A군 학부모에게 전학을 권고했다. A군의 문제행동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이나 특수교육적 검토는 없었다. 사실상 전학을 강요당한 A군의 학부모는 어쩔 수 없이 남자고등학교로 전학했다. 전학을 간 A군은 새로운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며 책상에 머리를 찧는 등 자해 행동을 보이고 있다. A군은 의사소통이 매우 어려운 자폐성장애학생으로, 여학생에게 관심을 보이면서도 방법을 몰라 얼굴이나 손을 만지는 경향이 있었다. 강제 전학 조치로 여학생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성교육이나 의사소통 지도 등 장애인교육법이 정한 개별화교육지원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사례2] 자폐성향 학생 B군

자폐성향의 B군은 아스퍼거증후군을 지닌 학생으로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소속되어 대부분 원반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었다. B군은 제법 친했던 같은 반 친구가 갑자기 같이 어울리지 않으려 하자 그 이유를 따져 물었고, 계속 회피하자 집으로 찾아갔지만 친구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B군은 자신이 무시를 당했다고 느꼈는지 그 친구의 블로그에 같이 찍었던 사진을 올리고 ‘테러 당해라’라며 분풀이를 했고, 다른 친구의 휴대폰 번호로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학부모의 신고로 폭력대책기구가 소집되어 학교 측에서는 B군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통화기록을 조사하고 학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블로그 등의 접속기록을 조사했다. 학교장은 B군 학부모에게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즉시 등교정지를 내렸고, 교감은 퇴학당하기 싫으면 전학을 가라고 강요했다. 그러나 B군과 학부모는 전학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퇴학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학교 쪽이 B군의 사생활과 장애인교육법상의 수업권을 침해했다며 민원을 제기하자, 학교 측은 전학 권고를 취소하고 반을 바꾸는 조치만 취했다. B군은 등교 정지를 당한데다가, 친구 학생의 누나로부터 ‘장애인 병신새끼’라는 욕설을 듣고 이로 인한 충격과 우울감을 호소하며 미술치료를 받고 있다.

두 사례에서 해당 장애학생의 폭력 행동에 대한 조사는 교원과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 내 폭력전담기구에서 이루어졌지만, 학생이 의사능력이 있는지,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괴롭힘 행위를 했는지 등 장애학생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나 전문가의 검토가 전혀 없었다. 실제로 학교 측과는 별도로 두 장애학생을 상담했던 전문가에 의하면, A학생의 경우 의사능력이 낮았던 것으로, B학생의 경우 가해행위가 폭력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였다고 한다.

결국 두 장애학생은 무분별한 처벌에 의해 장애인교육법이 보장한 수업 받을 권리나 개별화교육을 받을 권리, 보호자 의견을 존중한 근거리 학교 선택의 권리를 침해당했다. 조사과정에서도 상당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조력자나 특수교사의 지원 없이 가해 장애학생을 조사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위반으로 볼 수 있고, 가해 장애학생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수치심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를 보면, 장애학생이 연루된 사소한 마찰이나 경미한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 등 관리자들은 장애학생을 아예 전학시켜 문제 자체를 회피하려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자들의 태도는 일선 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일반교사들이 장애학생의 담임이나 통합교육을 기피하는 구실이 되기도 한다. 또한 특수교사들도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중증장애학생들을 현장학습에서 배제하거나 통합교육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특수학교로의 전학을 강요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처벌만을 강화한 교과부의 지침과 이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무분별한 처벌 위주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재판에서 학교법인·교장·담임교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온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가해학생을 무조건 강력하게 처벌하고 보는 마녀사냥식 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퇴학이나 강제 전학 등 추방형 처벌이 학교장 재량에 맡겨져 있어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학생이 의사능력이 있는 가해자라 할지라도 출석 정지, 전학 강요 등 과도한 격리식 처벌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장애인교육법상의 장애학생 교육권은 무력화된다. 또한 일반학생이 장애학생을 가해한 경우에도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장애학생이 폭력을 유발하는 어떤 행동을 했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세밀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조사 시 해당 학생에 대한 이해를 하는 특수교사나 전문가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학생과의 마찰이나 폭력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비장애학생을 전학시켜 추방하거나 출석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장애인교육법이 지향하는 통합교육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다.

지난 2012년 2월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장애 이해교육과 장애학생의 자기관리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활동을 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실천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교과부의 ‘학교폭력 대응지침’은 폭력을 내재한 학교 구조에 대한 성찰과 개선 없이 가해 학생의 무조건적 분리와 강제 전학 등 처벌 위주의 대책만 있고,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책은 무엇일까? 박인용 편집위원은 가해든 피해든 장애학생이 연루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폭력전담기구 이전에 장애인교육법에 근거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이 먼저 소집되어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장애학생의 인권이 보장되고 해당 장애학생의 특성이 이후의 대응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가해자로 몰린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인권교육센터 ‘들’ 배경내 활동가는 장애학생이든 아니든, 학생에 대한 추방형 징계 내지 배제적 징계(강제전학, 자퇴 강요, 퇴학 등)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피해학생의 안전이나 정서 회복을 위해 분리가 필요한 경우라도 피해학생의 요청이나 정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 가능하도록 학교가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배경내 활동가는 위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이 보이는 폭력적 행동은 무시나 폭력에 대한 반작용이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나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장애학생이 겪어내야 했던 은폐된 폭력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개별화교육 등의 지원과제에 주목해야 함을 역설한다. 즉,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관계맺기 교육, 이성에게 적절하게 관심을 표현하는 사회적 기술 훈련, 성적인 윤리 습득 등 교육적인 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폭력만을 문제 삼고 처벌만이 능사라는 태도에서 벗어나, 인권적인 관점에서 교육적인 과제를 먼저 살펴야 한다. 장애학생이든 비장애학생이든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공감, 가해학생의 행동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가해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가 동반된다면, 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뒤따르더라도 상호 분리나 전학 등 관계의 단절과 추방이 우선순위에 놓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서로 섞이며 관계를 갖고 공존한다는 의미에서의 통합(inclusion)은 우리가 소중하게 견지해야만 할 가치인 것이다.

교과부의 ‘학교폭력 대응지침’ 중

1.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정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의 5(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특례)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를 하여야 한다.
1) 보복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2) 집단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
3)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4) 기타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2. 가해학생의 ‘전학’ 조치
○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1조의 2, 제73조의 2, 제89조의 3)
○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구 또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 실시(가해학생 학부모 동의 불요)
-이후, 가해학생이 다시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재전학하는 것은 금지
3. 상급학교 진학시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
○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은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상급학교에 배정되지 않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통보를 받은 사안에 대하여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동일한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하게 됨(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제73조의2, 제89조의3)

장애인교육법상의 관련 조항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22조 (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2.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참여 및 교내외 활동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 이 글은 함께웃는날 2012 겨울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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