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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보험차별 집단진정에 앞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장에게는 보험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는 보험 관련 의학적·통계적 연구를 시행하라고 10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보험인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인권위가 마련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되는 사례와 그에 대한 기준을 인수단계, 보험계약 및 유지, 보험금 지급 등으로 나눠 제시하고, 그동안 모호했던 차별의 입증 책임과 정당한 사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우선 가이드라인에서는 △보험 상담 또는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 △보험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는 행위 △보험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가입절차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부당한 차별을 하는 행위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행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낮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 △장애인에게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보험 내용의 설명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을 차별행위로 정했다.

또한 보험차별 분쟁에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도록 하고,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보험회사가 입증하도록 정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은 보험의 인수, 유지, 보험금 지급 등 단계별 차별 유형을 예시했다. 가령 장애등급이 높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장애등급 외에 개인의 장애정도, 원인, 건강상태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상법 732조의 적용 문제와 관련해 정신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을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로 단정하고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상법 732조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망을 담보로 하지 않는 상해보험, 생존보험(교육보험, 연금보험 등), 손해보험 등에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정했다.

따라서 사망을 담보로 하지 않는 손해보험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존보험에 사망담보 조건을 추가해 상법 732조에 따라 일률적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시설 또는 장애인학교 등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을 검토할 때 일부 피보험자가 상법 732조의 심신상실, 심신박약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여 이를 분리하지 않고 전체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도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인권위는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보험업법’을 비롯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각종 공제조합 및 외국보험회사 등에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보험사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이 각 보험사 내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함에 따라 장애인 보험차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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