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233.69) 조회 수 34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하면 시설장 등의 의견서를 통해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를 판단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발간했다.

올해 안내서를 보면 우선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례로 ‘장애인시설 등에 입·퇴소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을 신설했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5조 4호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해당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이 시설에서 퇴소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퇴소 전 시설장 등의 의견서 등을 통해 부양거부·기피를 판단하게 된다.

아울러 부양거부·기피,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유 등 관련 소명서를 제출할 때 장애인, 노인, 중증질환자 등이 소명서 작성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주민 또는 통·리·반장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담당공무원은 부양의무자와 전화 등으로 관계단절 및 부양기피 등 사유를 상담해 이를 토대로 사실조사복명서를 작성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소명서와 사실조사복명서 등을 기초로 보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올해부터 소득조사 과정에서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의 30%,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의 50%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재산조사 과정에서는 거주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준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는 월 4.17%에서 1.04%로 소득환산율을 완화토록 했다.

이어 1~3급 장애인이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타는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25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을 적용토록 했다. 종전에는 20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가격의 100%를 소득으로 환산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은 대도시는 1억 3300만 원에서 2억 28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850만 원에서 1억 3600만 원으로 조정했다.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 장애인 관련 개정 사항>

구분

2013년 개정 사항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례 추가> 장애인시설 등에 입·퇴소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장애인 등이 시설에서 입·퇴소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퇴소 전 시설장 등의 의견서를 통해 부양거부·기피 판단)

소득조사

<신설 및 추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0%,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50% 근로소득 공제

재산조사

<신설> 일반재산 중 거주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준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율을 완화(4.17%1.04%)하여 적용

재산조사

<추가>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2500cc 이하 자동차

부양의무자 조사

<추가> 기본재산액을 대도시의 경우 13300만 원에서 22800만 원, 중소도시의 경우 1850만 원에서 13600만 원으로 조정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2 인권/복지 선로 추락사고 당한 시각장애인, 소송 제기 file 베이비 2013.01.04 339
1041 인권/복지 장애인 여행정보 제공 누리집 공개 file 베이비 2013.01.04 494
1040 인권/복지 이 시대의 레미제라블, 다시 희망버스다 베이비 2013.01.07 331
1039 인권/복지 왜 그들은 우리를 시설에 감금하는가? file 베이비 2013.01.07 414
1038 인권/복지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file 베이비 2013.01.08 339
1037 인권/복지 교육감 재선거 이후를 고민하자 file 베이비 2013.01.08 359
1036 인권/복지 학교폭력 대책과 장애학생 인권 베이비 2013.01.08 819
1035 인권/복지 "동민이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 베이비 2013.01.08 419
1034 인권/복지 일본의 장애인 활동보조 제도화 현장 file 베이비 2013.01.09 308
1033 인권/복지 장애여성이여, 독립생활인이 되자 file 베이비 2013.01.09 340
1032 인권/복지 인수위는 장애인공약 이행계획 제시하라 file 베이비 2013.01.11 375
1031 인권/복지 장애등급제 폐지 대안으로 ICF 모색 1 file 베이비 2013.01.11 374
1030 인권/복지 인권위, 보험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file 베이비 2013.01.11 313
1029 인권/복지 드디어 버스를 타고 등하교 하다 file 베이비 2013.01.11 315
1028 인권/복지 일본의 장애인 활동보조 제도화 현장 file 베이비 2013.01.11 350
» 인권/복지 시설장 의견서로 부양 거부·기피 판단한다 file 베이비 2013.01.11 347
1026 인권/복지 시설? 죽어서 가는 무덤이라면 가겠어" file 베이비 2013.01.14 358
1025 인권/복지 시설장 의견서? 탈시설 걸림돌 될 것" file 베이비 2013.01.14 477
1024 인권/복지 "농아인협회 10억 횡령사건, 재조사하라 file 베이비 2013.01.14 683
1023 인권/복지 청각장애인 사망, 철도청은 대책 마련해야 file 베이비 2013.01.15 624
Board Pagination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152 Next
/ 152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