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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발간했다.
올해 안내서를 보면 우선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례로 ‘장애인시설 등에 입·퇴소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을 신설했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5조 4호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해당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이 시설에서 퇴소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퇴소 전 시설장 등의 의견서 등을 통해 부양거부·기피를 판단하게 된다.
아울러 부양거부·기피,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유 등 관련 소명서를 제출할 때 장애인, 노인, 중증질환자 등이 소명서 작성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주민 또는 통·리·반장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담당공무원은 부양의무자와 전화 등으로 관계단절 및 부양기피 등 사유를 상담해 이를 토대로 사실조사복명서를 작성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소명서와 사실조사복명서 등을 기초로 보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올해부터 소득조사 과정에서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의 30%,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의 50%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재산조사 과정에서는 거주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준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는 월 4.17%에서 1.04%로 소득환산율을 완화토록 했다.
이어 1~3급 장애인이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타는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25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을 적용토록 했다. 종전에는 20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가격의 100%를 소득으로 환산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은 대도시는 1억 3300만 원에서 2억 28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850만 원에서 1억 3600만 원으로 조정했다.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 장애인 관련 개정 사항>
구분 |
2013년 개정 사항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사례 추가> 장애인시설 등에 입·퇴소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장애인 등이 시설에서 입·퇴소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퇴소 전 시설장 등의 의견서를 통해 부양거부·기피 판단) |
소득조사 |
<신설 및 추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0%,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50% 근로소득 공제 |
재산조사 |
<신설> 일반재산 중 거주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준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율을 완화(월 4.17%→1.04%)하여 적용 |
재산조사 |
<추가>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2500cc 이하 자동차 |
부양의무자 조사 |
<추가> 기본재산액을 대도시의 경우 1억 3300만 원에서 2억 2800만 원, 중소도시의 경우 1억 850만 원에서 1억 3600만 원으로 조정 |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