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예산 횡령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농아인 일동이 11일 이른 11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농아인협회 간부의 10억 횡령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
'복지예산 횡령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농아인 일동' 구성원들은 11일 이른 11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한국농아인협회 이아무개 씨를 엄벌하고 횡령 상황에 대한 전면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농아인협회 정부방송부장으로 일하던 이아무개 씨는 지난 2010년 6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26차례에 걸쳐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사업 용도의 국고보조금 등 총 10억 5700만 원을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한국농아인협회는 같은 해 12월 16일 이 씨를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2년간 도피행각을 벌이던 이 씨는 지난달 17일 경남 창원에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이 씨는 성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횡령 혐의로 기소돼 이날 이른 10시 20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치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지예산 횡령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농아인 일동 김재호 대표는 “이 씨가 구속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속전속결로 이 사안을 끝내려고 한다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횡령 상황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 씨의 횡령 사건이 드러난 뒤 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총 17건에 이르는 비리 사항을 적발하고 이에 따른 처분을 요구했다”라면서 “하지만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이사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기에 한국농아인협회 내부에서는 이러한 비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 12월 23일부터 2011년 1월 7일까지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진행해 직원 채용 등 인사관리 부적정,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회관 건립기금 관리 부적정, 수익금처리 부적정 등 17건에 이르는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농아인협회에 징계 등 27건의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 ▲한국농아인협회 안세준 전 회장이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이아무개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
한국농아인협회 안세준 전 회장은 “10여 년 전 한국농아인협회를 지낼 당시 농아인 관련 사업이 거의 없었다”라면서 “그래서 임기 동안 많은 사업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한국농아인협회 직원이 횡령한 10억여 원의 예산도 그때 만들어진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 농아인들을 위해 만든 사업의 예산을 빼돌린 이아무개 직원에 대해 화가 치밀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왔다”라면서 “이 씨를 엄벌해 처해 달라. 그래야 다시는 장애인들에게 쓰여야 할 피 같은 혈세를 장애인단체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농아인협회가 수화통역센터들이 받아야 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직접 수령하고 이중 일부를 강제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고발이 이어졌다.
한국농아인협회 광주광역시 서구 김상환 지부장은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로부터 매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직접 수령하고 이를 산하기구 각 지부에 분배해주었다가 또다시 10%에서 50%를 되돌려받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라면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수화통역센터에 고용된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사들을 적용한 고용장려금이기에 엄밀히 따지면 농아인협회나 시도협회, 지부가 아닌 지역 수화통역센터의 수입원”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한국농아인협회가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취한 부당 이득은 지난 4년간 거의 8억 원에 이른다”라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가 고용장려금에 대한 법적 수급권이 없는 한국농아인협회에 일괄적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떠넘겨준 행태는 부정을 묵인하거나 묵계에 의한 부적절한 행태를 자행한 것이므로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그동안 불법으로 편취한 장애인고용장려금 일체를 환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검찰청장에 대한 요구서를 통해 “한국농아인협회 이아무개 씨가 횡령한 10억 5700만 원은 당시 한국농아인협회가 전국 농아인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예산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매우 큰 액수”라면서 “이에 다시는 장애인들을 위해 쓰일 예산을 장애인단체나 개인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계기가 되도록 1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이아무개 씨에게 엄벌을 처해줄 것을 간절히 원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한국농아인협회는 지난 2008년 1월 이아무개 씨가 임용 자격기준에도 맞지 않음에도 응모자가 1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내부결재만으로 채용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및 군복무경력을 100% 인정(근무경력 1년 당 1호봉)하도록 한 인사규정에 따라 이 씨에게 최소 3호봉에서 최대 6호봉을 부여해야 함에도 임용 당시 12호봉을 부여해 규정보다 과다하게 호봉을 책정하기도 했다.
![]() ▲장애인복지 예산을 횡령한 이들을 엄벌에 처하라고 요구하는
참가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