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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조대 희망들 건립 부지에 내걸린 찬반 현수막들.

장애인숙박시설 하조대 희망들 건립을 놓고 서울시와 양양군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양양군과 강원도가 제안한 대체부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양군과 강원도가 제안한 대체부지는 양양군 현남면 복분리 2-5번지와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500-1번지 등 2곳이다. 현재 주민 반대로 하조대 희망들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곳은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596-1번지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대체부지를 수용하더라도 다시 협의체 구성과 협약서 체결, 주민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건립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또한 대체부지 주민들도 하광정리 주민들처럼 반대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의회 고만규 의원(새누리당)은 “서울시는 양양군과 강원도가 제안한 대체부지를 검토 중”이라면서 “지난 11일에는 강원도청에서 서울시가 양양군, 강원도와 함께 대체부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고 의원은 “강원도와 양양군은 서울시가 대체부지를 수용하면 건립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관에서는 대체부지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도 주민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면서 “따라서 강원도와 양양군이 주민 설득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하조대 희망들 건축협의 취소처분 취소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양양군은 하조대 희망들 건립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지난 2011년 일방적으로 건축협의를 취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협의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양양군이 이에 불복해 지난 10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지난 9일 “강원도 양양군수는 서울특별시가 장애인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건축협의 취소처분 및 착공신고 거부를 취소하고, 지역 주민들이 장애인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하조대 문제에 대한 인권위 진정은 지난해 9월 13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 단체가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피진정인(양양군수)의 건축협의 취소행위 및 착공신고 거부는 명시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하고 있지 않으나, 마을 주민의 ‘중증장애인 시설 건립 반대’ 민원이 의사결정과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은폐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위원회는 장애와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시설에 대한 편견과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님비현상과 이러한 민원에 좌우되어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행위를 하고 나아가 법원의 결정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는 피진정인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면서 “따라서 피진정인은 동 장애인 숙박시설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고,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차별시정 책무를 지닌 지방자치단체로서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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