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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총선에서 ㄱ시설에 거주하는 ㄴ씨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엄마'(시설 직원)가 지정한 후보를 찍었다고 증언하는 모습. ⓒ 진선미 의원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리거소투표 신청, 투표 강압 등 선거범죄가 대거 적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선미 의원(민주통합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8대 대선에서 장애인거주시설·요양병원 내에서의 선거법 위반은 29건, 피해자는 총 660명에 달했다. 조치 내용은 경고 11건, 고발 16건, 수사 의뢰 1건이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적발된 6건, 피해자 83명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이다.

범죄유형별로는 거소투표대리신청이 27건, 피해자 64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247조 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기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시설의 장 또는 직원이 의사를 묻지 않고 거소투표를 신청한 것이다. 단순히 장애나 질환으로 글씨를 쓰기 어려워 대필해주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례를 보면 구리시에 있는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지난해 12월 14일에 선관위의 기표소 설치 및 참관인 참관이 계획돼 있음에도 시설근무 생활지도원이 임의로 5일 앞선 9일에 거소투표자 20명을 모이게 해 임의로 거소투표를 실시하면서 특정후보자를 찍으라고 안내했다.

또한 진주시 소재 한 복지원에서는 입소생 127명에 대해 거소투표를 신청하는 등 대규모로 대리신청이 진행되기도 했다.

진선미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과 요양병원 등에서의 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선거범죄가 만연해 있었다니 매우 안타깝다”라면서 “장애인거주시설과 요양병원 등에서 선거범죄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소재 한 장애인거주시설의 19대 총선 대리투표 의혹을 동영상과 함께 공개했다. 이에 선관위는 18대 대선에서는 모든 장애인거주시설과 요양병원 등에 사전에 충분히 계도하고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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