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퇴출 명령을 받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 |
직원 폭행 혐의와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이 사실상 퇴출 명령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아래 문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회장 취임 승인 철회’ 공문을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보냈다.
문광부는 공문에서 “윤 회장이 법원 1심 판결에 따라 단체장으로서의 정당성과 신뢰를 상실했다”라면서 “더는 단체를 이끌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돼 회장 취임 승인을 확정 판결 때까지 철회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광부는 “후속 조치를 위해 원활하게 기관을 운영하고 장애인 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라고 권고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은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임원의 직위를 박탈하게 돼 있으나 문광부의 퇴출 명령에
따라 윤 회장의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직무는 즉각적으로 정지됐다. 다만 윤 회장이 법원에 임시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구제될 여지는 남아
있다.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부회장단을 소집해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의
임기는 올해 11월 25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