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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16:43 입력

특허청, 한국교육개발원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풀무원 식품, 다음커뮤니케이션 등의 대기업도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12년 6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기업, 정부기관 등 총 1,887개소가 포함된 명단을 24일 공표했다.

이 명단에는 민간기업 1,845개소, 정부기관 20개소, 공공기관 22개소가 포함되어 있다.

1,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민간기업으로는 풀무원 식품(0.1%), 다음커뮤니케이션(0.14%), 동원산업(0.19%), 이랜드월드(0.22%), 교보문고(0.26%) 등이 1%도 되지 않는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특허청(0%, 공무원이 아는 노동자), 한국교육개발원(0%), 인천교육청(0.28%, 공무원이 아는 노동자), 경기도교육청(1.01%, 공무원), 서울대병원(0.74%), 국회(1.38%, 공무원), 외교통상부(1.74%, 공무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분야별로 보면 민간기업은 총 1,845개소 중 1,000명 이상인 기업이 173개소, 30대 기업집단 계열사는 113개소 등이 포함되었으며, 공공부문은 총 42개소로 중앙행정기관 3개소, 헌법기관 1개소, 교육청 16개소, 공공기관 22개소가 해당한다.

이 중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경우도 824개소로 전체 명단공표 대상인 1,887개소의 43.7%를 차지했다.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824개소 중에 민간기업은 총 818개소였으며, 공공부문은 특허청(공무원이 아는 노동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통일연구원 등 6개소이다.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818개소 민간기업들을 살펴보면 30대 기업집단 중에는 넥솔론, 가온전선 등 16개소가 해당하며, 1,000명 이상 기업은 2개소, 1,000명 미만 500명 이상은 17개소, 500명 미만 300명 이상은 43개소, 300명 미만 기업은 756개소로 확인됐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공무원은 1.48%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명단에 포함되었으나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경우 3.2%로 16개 교육청 중 유일하게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했다.


▲2011년 노동절, 장애인운동 활동가들이 행진하며 장애인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모습.

한편, 고용노동부는 의무고용 사업체에 고용된 장애인이 2007년 말 9만 명에서 2012년 6월 기준으로 14만여 명으로 5만 명가량 늘었다고 발표했다.


2012년 6월 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에 고용된 장애인은 139,837명으로 2007년 말 89,546명 대비 50,291명(56.2%) 증가했으며, 고용률도 2.40%로 0.86%가량 상승했다.

이 중 민간기업 장애인 노동자는 총 107,641명으로 2007년 말 36,887명 대비 36,887명, 고용률은 2.35%로 0.84% 증가했다.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은 18,274명으로 2007년 말 대비 5,132명, 고용률은 2.53%로 0.93% 증가했으며, 공공기관은 7,447명으로 1,797명, 고용률은 2.79%로 0.83%가 늘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처럼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1,000명 이상 기업(1.88%)과 30대 기업집단 계열사(1.84%)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전국 지방관서를 통해 대기업 위주로 의무이행 지도를 강화하고 수요연계형 맞춤훈련, 현장 훈련 후 고용을 결정하는 지원고용, 채용공고대행·동행면접, 자회사 형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지원확대 등을 통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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