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 명심원, 예원 사태 해결 약속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3일 늦은 2시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열렸다. |
인천시의 명심원, 예원 사태 해결 약속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3일 늦은 2시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인천장차연) 주최로 열렸다.
앞서 명심원은 생활인들에게 무급으로 이사장의 개인사택
가정부로 강제노동과 생활교사에게 이사장 개인 명의의 포도밭을 경작시킨 문제 등으로, 예원은 생활인들에게 폭행과 상해, 성희롱 등의 인권유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인천 장차연은 “인천시가 공익이사를 파견해 운영의 투명성과 인권감시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명심원과
예원의 거부로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재경 집행위원장은 “인천시는 사회복지사업법 18조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들이 외부추천이사를 거부하고 있어 밀어붙일 수 없다고 한다”라면서 “그 사이에 사회복지법인들은 정관을 개정해
외부추천이사가 선임되어야 할 자리에 내부이사를 선임해서 이제 외부이사 제도가 시행돼도 인천지역 내 사회복지법인들은 외부추천 이사를 파견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라고 지적했다.
![]() ▲발언하는 인천판 도가니 시설인권유린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 이경호
집행위원장 |
이 집행위원장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일개 시설비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천시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며 “매번 정관개정을 요청했음에도 몰랐다는 말로 무마시키는 인천시는 모르고 있던 것도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작은자야간학교 장종인 사무국장은 “우리는 인천시에 정관을 개정해 사회복지법인들의 7명의 임원을 9명으로 확대해
늘어난 2명의 임원 자리에 외부추천이사를 파견하라고 지속해서 요구했다”라면서 “인천시는 지난 14일 간담회 자리에서 사회복지법인들에 정관개정을
제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설장들의 강한 반발로 인천시만 우스운 꼴이 되었다. 시설장들은 떳떳하다면 외부추천이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중 1/3을 외부추천이사로 파견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피켓을 들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