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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국선수단 출정식 모습.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2200여 명에게 조직위원회에서 위치추적 단말기를 소지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져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종 예방을 명목으로 제공하는 위치추적 단말기는 지름 4cm, 두께 1.5cm의 크기로 목걸이처럼 걸 수 있다. 이 단말기는 선수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5m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동아일보 등 중앙일간지 등에서는 조직위원회가 ‘IT(정보통신) 코리아’에 걸맞게 모든 선수에게 위치추적 단말기를 보급함으로써 ‘가장 안전한 대회’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단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호라는 명목 아래 위치추적 단말기를 소지토록 한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이라면서 “인간은 자유롭게 다닐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디를 다니는지를 알리지 않을 권리 또한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사무국장은 “그럼에도 위치추적 단말기가 가지는 인권침해 문제 등은 도외시하고 오히려 정보기술강국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위치추적 단말기는 시설에서 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박 사무국장은 “자기결정권이 없다는 전제 아래 감시 체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히 있는 방안을 아무런 검증 과정도 없이, 공개적인 논의도 없이 도입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들 이균도 씨(자폐성장애 1급)와 함께 총 2500km를 걸으며 발달장애인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린 부산장애인부모회 기장해운대지회 이진섭 지회장은 “참가 선수의 실종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인력을 더 쓰면 될 일”이라면서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기계로 통제할 대상이 아님에도 행정편의 발상으로 접근한 것”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위치추적 단말기를 구매할 비용으로 차라리 유급 인력이라도 더 배치했다면 그 인력들이 자연스럽게 (대회를 마친 뒤) 사회로 나가 발달장애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스페셜올림픽이라는 큰 행사에서 위치추적 단말기를 달도록 한 일이 전례가 되어 앞으로 발달장애인은 위치추적 단말기를 달아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퍼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민경 활동가는 “위치정보는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치정보보호법에서는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과 경보발송요청,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또한 위치추적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선수들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개인의 고유번호를 암호화하는 기술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소지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 활동가는 “더구나 실종 예방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24시간 위치추적 단말기를 소지토록 한다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분명히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위치추적 단말기를 소지하게 하고 이를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실종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선수 전원에게 위치추적 단말기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필요한 예산이 6억 원에 이르러 채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구매 재검토를 지시하고 내비게이션 생산업체인 팅크웨어에서 자사 제품 및 관련 전문 인력까지 후원키로 하면서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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