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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오순절평화의마을인권침해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6일 늦은 2시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오순절 평화의 마을 인권침해 증언대회가 열렸다.

‘시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권, 본질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사회복지법인 오순절 평화의 마을 인권침해 증언대회가 6일 늦은 2시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열렸다.

경기도 여주에 있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은 산하에 지적장애인생활시설인 평화재활원과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인 여주천사들의 집, 여주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는 재작년부터 몇몇 직원들이 법인 측에 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비리 등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해당 직원들은 지난해 11월 거주인 인권침해 상황과 비리를 부산시와 여주군에 알렸고 같은 달 29일 3명이 법인에 의해 파면당했다.

이날 사회복지법인오순절평화의마을인권침해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오순절공대위)가 공개한 오순절 평화의 마을 인권침해 개요를 보면 △원생의 팬티만 남기고 발가벗긴 채 무릎을 꿇려 손을 들고 벌을 세우는 등의 신체폭력 △‘니가 그러니까 장애인이지’ 등의 언어폭력 △대·소변 양이 많다는 이유로 식사량을 줄이는 등의 음식 관련 부당대우 △하루 종일 운다는 이유로 작은 골방에 가두는 감금 행위 등의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오순절공대위 주최로 열린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파면당한 전 직원, 현 생활재활교사, 거주인 가족 등이 직접 나와 이러한 인권침해 상황을 증언했다.

평화재활원 신해 전 사무국장은 “우리 시설의 경우 직원들은 행복하지만 장애인들은 매우 불행한 상태”라면서 “장애인들에게 수시로 안마를 받는 직원, ‘기저귀 갈아라! 설거지해라!’라면서 장애인에게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직원, 장애인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직원이 있으며, 일부 직원은 장애인의 손바닥을 때리거나 밥을 주지 않는 행위도 해 오히려 시설 밖으로 가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전했다.

신 전 사무국장은 “또한 남성장애인의 목욕을 여성 직원이, 여성장애인의 목욕을 남성 직원이 하는 경우가 있어 시설장에게 시정요구를 했으나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며 묵살 당했다”라면서 “과거에는 일상생활 과정에서 소수의 직원에 의해 발생한 우발적 인권침해가 대부분이었다면, 현재는 장애인들을 직접 담당하는 생활재활부서에서 일하는 상당수의 직원이 습관적으로 인권침해를 행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국장은 “또한 지난해 말 감사를 통해 보조금 유용, 이사회 의결과 직원 동의 없이 후원금과 직원퇴직금을 부산저축은행에 예치해 입은 예금 손실, 후원금과 퇴직금을 외화로 바꿔 보관해 입은 환차손실, 납품거래처에 후원 금품 강요 등이 있었음을 밝히는 결과서가 나왔으나 누구도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법인의 비리 중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를 요구할 것이며,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결과 등이 나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여주천사들의 집에서 일하는 황리예 생활재활교사는 “지난 2010년 3월 평화재활원 4층으로 발령받아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 기저귀를 착용하는 장애인에게 대변량이 많아지면 치우기 싫다는 이유로 식사량을 턱없이 줄여 제공하는 등 교사들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이 눈에 들어왔다”라면서 “이 장애인은 7일 혹은 9일 만에 한 번 변을 봐 변비가 있는 줄 알았는데 교사들이 바뀌고 식사량이 늘어난 후에는 변비가 사라진 것으로 보아 원인은 먹이지 않아서 변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교사는 “한 달이 지나고 처음으로 원생의 잘못을 지적할 때 한 원생이 저에게 글루건 실리콘 심을 가지고 와 해맑게 웃으면서 ‘엄마 이게 매예요’라며 가져다주었다”라면서 “‘아,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 대를 때린 후 그만큼 원생들 통제가 쉬워져 나도 다른 교사들과 똑같아졌으며 그러한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라고 전했다.

황 교사는 “평화재활원에서는 목욕탕에 23명의 원생을 몰아넣고 20분 만에 목욕을 끝내기도 하고 장애가 중한 원생의 경우에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목욕을 한다”라면서 “심지어 장애여성의 생리대를 남성교사들이 갈아주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증언대회에 참석한 사람들.

13년째 평화재활원에 살고 있는 장아무개 씨(지적장애 1급)의 누나 장혜영 씨는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는 신뢰, 이것이 가정에서 지적장애인들을 생활시설로 보내는 전제”라면서 “하지만 문제가 되는 생활교사들은 아무런 직업윤리나 전문성 없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아이들을 대했고, 심지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자기들의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라고 전했다.

장 씨는 “동생은 커피에 집착하는 아이였는데 커피를 많이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자고 선생들과 다른 아이들을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에 재활원에서는 커피를 금했다”라면서 “그런데 하루는 어느 교사가 동생 바로 앞에서 캔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며 ‘이건 내 거야. 너는 안 돼’라고 말하면서 동생을 미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돌아갔을 때 동생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장 씨는 “사실 동생 하나만을 위한다면 그냥 동생을 집으로 데려오거나 더 나은 다른 시설로 보내는 선택도 가능하겠지만 그럴 생각이 없다”라면서 “여기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한 동생이 어느 사회복지시설에 가더라도 비슷할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여준민 활동가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 사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시, 여주군 모두 알고 있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더구나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최근에는 직원들이 통제에서 방치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방치야말로 가장 큰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여 활동가는 “지금의 문제는 폭력이 시설의 일상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것인데 현행법으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면서 “우리는 왜 유독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폭행과 성폭행 등만 인권의 범주로 간주하는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복지종사자와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이기에 강제력은 없는 실정”이라면서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사유로 ‘반복적·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 등을 규정하는 등 몇몇 조항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상적이고 상습적으로 벌어지는 무시와 방치와 같은 ‘조용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시·도지사가 법인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원의 해임을 명령하거나 조사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면서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 해임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성폭력과 같이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모습.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 평화재활원 교사라고 밝힌 한 참가자는 “오늘 공개한 인권침해 사례 중에는 당사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등 과장되거나 허무맹랑한 부분이 있다”라면서 “시설에서 인권침해 자체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나, 관리자였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노조를 만들고 인권침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영희 소장은 “과장이 있다고 하는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제한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폭력이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조차도 장애인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과연 커피를 절제해야 하는 장애인 앞에서 커피를 마시며 약 올리는 사람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거주인의 아버지라고 밝힌 한 참가자는 “커피를 좋아하는 내 아이도 장혜영 씨의 동생과 똑같은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 나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라면서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 마치 악의 소굴처럼 묘사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곳을 방문한 나의 경험으로 보면 그곳은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다. 매도하지 말아 달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규식 소장은 “과연 일반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을 목욕시키거나 생리대를 갈아준다면 용납될 수 있겠느냐? 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날 것”이라면서 “이러한 사례들은 분명히 인권침해이며 시설을 폐쇄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여준민 활동가는 “우리가 대책위를 꾸린 이유는 일상적인 인권침해가 하나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때문인데, 이러한 내용은 법에 없어 무엇이 폭력이고 무엇이 방임인지에 대한 구분을 하기 어렵다”라면서 “따라서 앞으로 대책위는 토론회, 법 개선 활동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 활동가는 “특히 부모의 입장에서 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해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면서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생각은 각각 다르지만 보편적인 인권 기준이 있으므로 시설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인권침해에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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