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25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 보험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
정부가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보험회사들이 거부하는 근거로 쓰이는 상법 732조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 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이다. 이는 의사능력이 약한 사람들이 보험사기사건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지난 1991년 상법 개정 시에 포함됐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그동안 이 조항을 확대 해석해 장애인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근거로 써왔다. 이 때문에 상법 732조는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됐다.
이번 정부안은 상법 732조에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1조에 따른 서면 동의를 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달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현재 15세 미만 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어 정신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생명보험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라면서 “(개정안은) 심신박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자는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해, 경제활동을 통하여 가족을 부양하거나 생계를 보조하는 심신박약자가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5월 30일에는 김정록 의원(새누리당) 등 24명이 정부안과 유사하게 732조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7월 3일에는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 등 16명은 732조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