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3.02.08 12:51

서울시, 센터 지원사업 34개소 공모

(*.90.233.69) 조회 수 33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오는 18일까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서 34개 센터를 선정해 총 37억3백만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은 국비지원과 시비지원으로 나누며 국비지원은 확대형 6개소(1개소당 1억8천만 원), 소수장애인 대상 1개소(1억5천만 원) 등 총 7개소를 선정한다.

시비지원은 표준형 25개소(1개소당 9천6백만 원), 육성형 2개소(1개소당 5천만 원) 등 27개소를 선정한다.

올해 지원사업에 선정된 센터는 오는 2015년 12월까지 3년간 지원을 받으며, 매년 예산 편성 여건에 따라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변동될 수도 있다.

<서울시 201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공모 내용>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서를 제출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 1자치구 1센터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 인구수가 약 2만 명인 자치구는 1개소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에 센터 추가지원 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중랑, 노원, 은평, 강서, 관악, 송파, 성북 등 7개 지역이다.

또한 시범사업인 소수장애인 대상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유급장애인직원(소장 포함, 활동지원서비스 담당 직원 제외) 중 지체·뇌병변 장애인의 비율이 50% 이하, 기본사업의 사업 대상 및 사업수혜자 중 지체·뇌병변 장애인 비율이 50% 미만인 조건을 충족하는 센터 중에서 뽑게 된다.

만약 소수장애인 대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분야에 공모했다가 선정이 되지 않으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분야로 재심사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단,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분야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가급적 소수장애인 대상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센터로 최소 4인 이상(소장, 사무국장, 동료상담가, 행정지원인력 등)의 필수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장애인이 과반수 이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또한 기본사업(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정보제공, 권리옹호) 3개 이상, 기타사업을 1개 이상 진행하는 센터이어야 한다.

신청서는 오는 18일까지 근무 시간 내에 센터 소재지 자치구 장애인관련 부서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자치구와 서울시의 적격 심사,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개별심사와 심사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2월 말에 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지원 센터를 최종 선정한다. 선정 시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등 특화사업에 대한 계획이 우수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시복지재단에 위탁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센터 34개소를 대상으로 매년 사업 중간 평가를 시행한다.

이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직원 자기계발비, 평가 결과보고회 준비 비용 등 성과금을 지급한다. 부진한 평가를 받으면 역량강화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만약 3년간 평균 평가결과가 부진하면 다음 공모사업 자격이 박탈된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82 인권/복지 낙태, 아동학대, 입양은 여성의 문제인가? file 베이비 2013.02.14 715
2081 인권/복지 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는 사회적 합의 필요" file 베이비 2013.02.14 296
2080 인권/복지 장애인문화예술연구소 ‘ㅅ·ㅁ 문화예술연구소’ 출범 베이비 2013.02.13 463
2079 인권/복지 광주시, 탈시설장애인 임대주택지원사업 시행 file 베이비 2013.02.13 301
2078 인권/복지 공동행동, 광화문 농성장에서 합동 차례 지내 file 베이비 2013.02.13 300
2077 인권/복지 설날 연휴, 독거 장애인 잇따라 화재로 숨져 file 베이비 2013.02.13 330
2076 인권/복지 복지부 연구용역도 "장애등급제 폐지해야" file 베이비 2013.02.13 305
2075 인권/복지 '강제입원 요건 강화' 정신보건법 개정안 발의 file 베이비 2013.02.13 635
2074 인권/복지 장애인의 성, 좀 다른 이야기는 더 없나요? file 베이비 2013.02.13 329
2073 인권/복지 박근혜 새정부, 알권리 암흑기 계속될까 file 베이비 2013.02.12 376
2072 인권/복지 성북구, 활동보조 구비 예산 반영 약속 파기 file 베이비 2013.02.12 316
2071 인권/복지 복지부 연구용역도 "장애등급제 폐지해야" file 베이비 2013.02.12 411
2070 인권/복지 인권위 노숙인 인권 권고…인권단체 “가만히 있는 게 최선” file 베이비 2013.02.11 338
2069 인권/복지 올해 420장애인차별철폐공투단 참가단체 모집 file 베이비 2013.02.11 272
2068 노동 박근혜 새정부, 알권리 암흑기 계속될까 file 베이비 2013.02.11 574
2067 인권/복지 성북구, 활동보조 구비 예산 반영 약속 파기 file 베이비 2013.02.11 306
2066 인권/복지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행정예고 file 베이비 2013.02.11 1112
2065 인권/복지 복지부 연구용역도 "장애등급제 폐지해야" file 베이비 2013.02.11 359
2064 인권/복지 쌍용차범대위 ‘불통’ 인수위 앞 끝장농성 file 베이비 2013.02.08 435
» 인권/복지 서울시, 센터 지원사업 34개소 공모 file 베이비 2013.02.08 332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152 Next
/ 152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