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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고시 제정안을 6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안내 및 상담 △개인의 욕구와 선택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능력개발 △일상생활 △개별지원 △환경 △직원관리 △시설운영 등 9개 영역에 걸쳐 40개의 기준을 정했다.

각 기준에서는 원칙을 제시하고 원칙에 따라 시설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참여 기준으로 ‘이용자는 자신의 삶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논의과정에 참여한다’를 원칙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시설에서는 이용자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시설 서비스와 관련된 개별 또는 집단 토론, 서비스 이용 계획의 수립에서 목표설정부터 종결까지의 서비스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대 등으로부터의 보호 기준에서는 ‘이용자는 학대와 방임 등 모든 행태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는다’를 원칙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시설에서는 의도적 혹은 무지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 재정적, 물질적, 심리적, 성적 학대와 방임, 자해, 비인간적이고 비하하는 대우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예방 및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은 학대나 방임에 대한 혐의 또는 증거를 다루는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신체적 공격에 대한 개입(제지)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자의 권리와 관심사를 보호하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교육과 직업 기준에서는 ‘이용자는 생애 주기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취업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를 원칙으로 정하고,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생애 주기를 고려해 평생교육, 원격교육, 직업훈련 등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하면 문자훈련, 숫자계산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직업적 흥미와 진로에 대한 상담 및 평가, 진로선택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공, 진로와 관련된 전문기관 및 시설과 연계한 진로지원 등의 체계적인 진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개인침실 기준에서는 침실 바닥 면적이 1인당 5제곱미터 이상, 4인실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용자가 자신의 기호에 맞게 침실을 꾸밀 수 있고 잠글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침실에는 옷장, 사물함, 잠금장치가 있는 개인 물품 보관공간 등을 두도록 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장애인거주시설 중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 장관(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장애인권익지원과)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6일 행정예고한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고시 제정안의 40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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