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7일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신장애인의 인권회복과 복지서비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 모습. 이 토론회에서는 당사자의 동의 없는 입원을 허용하는 반인권적인 정신보건법을 폐지하고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신건강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만 있으면 당사자의 동의 없는 입원을 허용하는 현행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하고 강제입원에 대해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등 10명이 지난 7일 발의한 개정안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하는 경우와 6개월이 지난 후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필요한 경우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을 받도록 했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즉각적인 해가 있을 것이라는 명백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급성이거나 지금 당장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면 상태가 악화하는 경우 등으로 판단될 때만 입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해 정신과 전문의의 강제입원 재량 요건을 현행보다 더 엄격하게 정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에서는 △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 등으로 강제입원 대상자의 범위를 정해 객관화되지 않는 의중이나 정신과전문의의 재량을 과도하게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보호의무자 및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강제입원 치료결정에 의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정신질환자, 그 법정대리인, 보호의무자, 형제자매, 동거인,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원은 구제청구 심리 결과 청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의 퇴원을 즉시 결정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구제청구를 심리할 때 입원치료 결정을 받은 정신질환자를 직접 심문해야 하며 구제청구자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나 선임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김동완 의원은 “현행 정신보건법 제2조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율은 90%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해서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을 받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등에 있어서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강제입원의 재량 요건을 강화하며 법원을 통해 입·퇴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합리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해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권의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은 11만여 명(등록장애인은 9만5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정신장애인에게 적용하는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을 의료적 모델 관점에서 치료대상, 병원으로 가야만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강제입원까지 허용하고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