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0년 10월 국회 본관 앞에서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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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에 따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12일 국회에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김한길 의원(민주통합당) 등 51명이 발의한 제정안은 우선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민족·지역, 인종, 피부색,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 고용행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자세히 규정했다.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개인의 성적인 취향’으로 정의했다.
제정안은 이러한 차별의 사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서 분리·구별·배제·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보아 금지했다. 이러한 직접 차별 외에도 간접차별 ,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 및 차별의 표시·조장 광고 행위 또한 차별로 보아 금지했다.
이어 제정안은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료서비스·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 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해 명시했다.
또한 제정안은 차별금지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에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해 계획 수립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토록 했다.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게 그 이행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인권위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때에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차별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해 판단한 결과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차별행위의 입증에 대해서는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고,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가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토록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정책협의회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 지난 5일 발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성적지향을 명시한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에 대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 검토 과정에서 성적지향의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인권위 권고로 지난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일부 종교계와 단체들의 강한 반대에 성적지향, 병력, 가족형태, 언어, 출신국가, 범죄전력을 차별 사유에서 삭제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2008년 17대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또한 지난 2010년에도 법무부가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법 제정을 다시 추진했으나 이때에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