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3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사람연대 공동주최로 인천시청 앞에서 열린 명심원, 예원 사태
해결 약속 즉각 이행 촉구 기자회견.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명심원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거주인에 대한 폭행, 상해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명심원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인천광역시장과 연수구청장에게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 2명도 징계하고 시설장 교체와 공익이사제 도입, 해당 시설 및 법인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를 보면 재활교사 ㄱ씨는 중증장애가 있는 거주인들의 팔을 뒤로 꺾거나 막대기와 안마기로 때리고 이불을 돌돌 말아 나오지 못하게 한 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ㄱ씨는 거주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목을 뒤로 제쳐 숨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강제로 약을 투약하고 찬물로 샤워를 시키거나 차가운 타일바닥에 매트 없이 눕힌 상태로 목욕을 시켜 떨게 하고, 매트로 옮길 때에도 한쪽 팔과 다리만 잡고 들었다 함부로 내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 및 학대를 했다.
재활교사 ㄴ씨는 한 거주인이 방충망을 뜯었다는 이유로 방충망에 끼는 흰색 고무로 얼굴, 목, 허벅지 등을 폭행해 우측 눈, 좌측 턱밑, 우측 종아리에 상처를 내 해고됐다.
또 다른 재활교사 7명은 거주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추운 날씨에 문밖으로 내보내고 걷기 연습을 못한다고 뒤통수를 때리는 행위 등을 했다.
이밖에도 명심원 소속 종사자들이 거주인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일이 수차례 있었고 어떤 종사자는 거주인들이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며 거주인이 다치면 손, 발을 묶고 마취도 없이 직접 봉합 시술을 하기까지 했다.
인권위는 “이들은 모두 거주 생활인들에 대해 폭행 등 인권침해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목격자가 다수이거나 목격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거나 피해자 및 목격자가 제기한 인권침해 유형이 유사해 거짓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조사자들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이들의 행위가 관련 법에서 금지하는 폭행 및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재활교사 ㄱ씨와 ㄴ씨가 행한 폭행·상해는 범죄행위이고 그 정도가 위증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 ▲명심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례를 알리는
선전물. |
한편 이번 직권조사에서 명심원은 거주인들의 예금통장을 관리하면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의 입출 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용돈도 지급하지 않는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명심원은 거주인 ㄷ씨에게 약 4년간(2003년~2006년 6월) 명심원 이사장 어머니 집 청소, 빨래 등의 일을 시키고 대가로 매월 8~9만 원 정도를 피해자의 통장이 아니라 이사장의 인척 통장으로 입금하기까지 했다. 그 인척은 이 내용이 알려져 문제가 되자 2009년 2월에 총 375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했으나 명심원은 입금 사실에 대해 2012년 10월 23일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밖에도 명심원은 거주인들이 무단으로 생활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각 생활관 출입문에 보안키를 설치해 종사자들만 열 수 있게 하면서 평소에는 문을 닫아 놓았고, 거주인이 다치거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명심원의 이러한 처우는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침해, 재산권 행사의 권리 제한,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제한, 건강 관리 의무 소홀 등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명심원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 지도·관리 책임이 있는 인천광역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묵인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명심원은 2008년 인권위에 인권침해 등으로 진정이 제기된 바 있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거주생활인 인권침해 심각성이 수차례 제기되어 왔으며, 연수구가 인천광역시에 제출한 자료에도 명심원에 사업정지를 명해야 하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히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지자체는 명심원의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적인 개선조치 등 그에 상응하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더구나 2012년 1월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와 연수구의 명심원에 대한 장애인급여 현장점검에 앞서, 당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들은 명심원에서 허위로 동의서를 작성한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라면서 “이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태만히 한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인권위는 명심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인천다비다원에는 △재활교사 ㄱ씨를 즉시 거주인과 분리 조치하고 징계 조치할 것, △다수의 거주인을 때리는 등 인권침해를 한 재활교사 7명을 엄중 경고조치할 것, △명심원을 포함한 법인 소속 시설에서 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한편, 작은자야간학교 장종인 사무국장은 “인천장애인차별철페연대 등에서 제기한 명심원의 인권침해가 인권위의 직권조사로 사실임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라면서 “그동안 인천시는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가 나와야만 추가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수차례 밝혔는데 이제 그 결과가 나왔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