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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영화관람권 보장을 촉구하는 모습.

영화관 경영자에게 한글자막 또는 화면해설이 제공되는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게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윤덕 의원(민주통합당) 등 10명이 지난 18일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영화관 경영자에게 스크린 점유율에 따라 한글자막 또는 화면해설이 제공된 한국영화를 일정 횟수만큼 상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이어 개정안은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와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에게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출판물 또는 영상물을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장애인 이용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최근 국내 영화관에서 상영된 한국영화 중 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이 제공된 영화는 2009년 9편, 2010년 8편, 2011년 7편으로 계속 줄어들어 전체 한국영화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가 한국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으로 지난해 전국 173개 영화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년에 1회 이상 자막상영을 한 영화관은 26개(15%), 화면해설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은 16개(9.2%)에 불과했다.

출판·영상물에 대한 편의서비스의 경우 현행법은 출판물 발행사업자와 영상물 제작·배급업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조항은 아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비롯한 실질적인 문화접근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성명에서 "이번에 발의된 장차법 개정안에서 '자막 또는 화면해설'이라고 하여 이질적인 서비스를 하나의 서비스로 규정해버린 것과 지난해 9월 발의된 영비법 개정안에서 시·청각장애인의 문제를 청각장애인으로 규정한 문제점은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는 "법안 발의를 통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발의된 법안의 문제점을 면밀히 따져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안의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면서 "정부가 법률 개정 이후 혼란을 막기 위하여 관련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기금 마련 등에 대해 준비를 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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