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경기도 주관으로 14일 늦은 2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경기도 주관으로 14일 늦은 2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도는 작년 9월부터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 용역을 통해 인권센터에 대한 욕구분석, 실태조사 지표 등을 조사한 바 있다.
![]() ▲발제하는 정보사회개발연구원 공창숙 책임연구원 |
공 책임연구원은 정책목표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부터 인권보장 실현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보장 및 인권 보장체계의 구축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정책과제로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보장 △장애인 인권 보장 체계 구축 △장애인 차별 구제 및 기본권 옹호 △다중적 차별 장애인의 권익 보호 △여성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인권보장 등을 내놓았다.
공 책임연구원은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연구를 했는데 경기도민들과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가시적인 효과밖에는 볼 수가 없다"라며 "골고루 아울러서 담아보고자 했다"라고 연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 책임연구원은 "장애인 인권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 복지과 내 장애인 인권 전담팀을 구성하고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라면서 "그 외에도 인권센터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장애인 인권 민원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연구용역에서는 신설되는 인권센터에 3억 원의 예산으로 6명의 인력을 고용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연 연구원은 "장애인 당사자,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담당 공무원, 전문가(시설 종사자)로 나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라며 "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들은 인권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동의했지만, 공무원들은 의견이 엇갈렸다"라고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또한 이 연구원은 "최근 3년간 인권 관련 교육을 받은 시간에 대해서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은 대부분 6~10시간 또는 1~5시간이라고 대답해 교육 시간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밝혔다.
![]() ▲토론하는 경기복지재단 양희택 책임연구원 |
양 책임연구원은 "보건복지부나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내용에서는 탈시설이나 거주시설의 방향성을 설정해 중요한 주제로 제기하고 있다“라며 ”이는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과 기본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이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양 책임연구원은 "인권센터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며 "초기에는 공적조직에 위탁해 일정 부분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조하고서 차후 독립기관의 형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토론하는 전남장애인인권센터 허주현
소장 |
허 소장은 "경기도의 장애인인권센터 현황을 보면 성남시, 부천시, 구리시 등 세 곳이 있는데 여러 문제점이
있고 법률상담에 그치고 있는 인권센터도 있다"라면서 "사업의 주체가 경기도가 아니고 명확한 행동계획이 없는 추상적인 항목들과 예산 반영이 전혀
없는 계획은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허 소장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가 장애인의 권리옹호체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평가를 전제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며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토론에 이어 질의응답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병태 상임이사는 "그동안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계속해서
장애인 관련 예산을 요구했지만 장애인 복지가 나아진 것이 없다"라면서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예산을 보면 장애인복지예산이 경기도가 제일
하위인데 앞으로 어떡할 것인지 심히 걱정된다"라고 지적했다.
공청회에 참가한 한 참가자는 "인권센터 운영비가 3억 원밖에 제시돼지 않았는데 3억 원으로는 인건비만 간신히
줄 수 있다. 게다가 총 6명의 인원으로 상담팀 1명, 모니터링 1명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또한 인권센터에
조사 권한도 없어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상담만 할 수 있을 뿐 더 이상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모아 최종 연구보고서를 만들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 장애인 인권 기본계획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조은별 기자 sstar0121@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