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농성 150일째를 맞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는 모습. |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장애인정책 과제가 공약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수위는 21일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등을 포함한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이날 발표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 5가지로 제시하고 140대 국정과제를 이를 추진할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140대 국정과제 중 장애인정책을 담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과제에서는 11개의 주요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11개 주요 추진계획은 △장애인권리보장 강화 △중증장애인 보호 △발달장애인법 제정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대상 확대 △공공의료 강화 △이동권 증진 △주거권 보장 △정보격차 해소 △고용의무 이행 △청각장애인 지원 △장애학생 교육 지원 등이다.
주요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집에서 제정을 약속한 장애인권리보장법, 발달장애인법, 한국수화언어기본법 및 농문화지원법은 모두 제정 검토 또는 단계적 입법 추진으로 후퇴했다.
또한 공약집에서 약속한 장애등급제 개선 및 폐지는 개인 욕구, 사회·환경 요인을 반영한 장애판정체계로 단계적 개선으로, 24시간 활동보조 보장은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및 급여 확대로 후퇴했다.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연금 확대는 공약집에서 약속한 것처럼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맞춰 시행키로 했다. 박근혜 정부는 장애인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합한 기초연금을 만들고, 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만들 예정이다. 시행 목표 시기는 오는 2014년 7월이며 정부 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통합급여체계와 맞춤형 개별급여체계의 비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를 도입하고 차상위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상향키로 했다.
앞으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가 도입되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38%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0%~50%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등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이 달라지며 수급자는 자신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급여만을 받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4대 돌봄 바우처 사업(활동지원, 가사간병, 노인돌봄, 산모신생아도우미)을 중심으로 서비스 유형 및 임금체계 표준안을 마련하고 ‘(가칭) 사회서비스 사업지원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인수위는 22일 해단식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며 박근혜 정부 출범식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 중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부문.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