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말미암아 수급탈락 통보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의 영정에
헌화와 묵념을 하는 모습. |
부양의무자와 통화했기 때문에 가족관계 단절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 자격을 줄 수 없다는 지자체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진창수)는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청장이 홍아무개 씨(77세)에게 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홍 씨는 전처 사이에 1남 2녀의 자녀가 있었으나 전처의 사망 이후 홍 씨가 재혼했다는 이유로 자녀들은 부양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홍 씨는 지난 2005년 8월 마포구청으로부터 ‘자녀의 부양능력이 인정되나 가족관계 단절로 자녀가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함으로써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받아 수급자로 결정됐다. 홍 씨는 2008년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 결과 부양의무자인 자녀와의 가족관계 단절을 인정받아 수급자격을 유지했다.
그러나 마포구청은 2012년 2월 16일 홍 씨가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급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홍 씨는 같은 해 4월 19일에 수급 신청을 하였으나 마포구청은 홍 씨가 아들과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0여 차례 전화통화 등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가족관계 단절로 볼 수 없다며 부적합 결정을 했다. 결국 홍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마포구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개월 동안 10여 차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면서 “원고가 아들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장이 직권으로 등재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일관되게 사망한 전처와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전처의 사망 이후 원고의 재혼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부양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의 통장내역상 자녀로부터의 입금내역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면서 “피고가 2012년 6월 19일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