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동정책 선진화를 위한 도전과 과제 심포지엄이 27일 늦은 3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최로 열렸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과정에서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바뀌고 핵심기능인 지원판정 기능도 빠져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애초 발의안처럼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강제조항으로 바꾸고 장애판정 기능을 되살려야만 전달체계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7일 늦은 3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아동정책 선진화를 위한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 전달체계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장애아동서비스의 출발점이자 핵심장치라고 할 수 있는 개인별지원체계 수립에 대해서도 수립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각 지역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의 과제는 각 지방정부에 위임한 것이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런 법 구조에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설치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면서 “따라서 지역별 장애아동의 수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를 고려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지역, 장애인복지관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실행 의무를 위탁하는 지역,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개인별지원체계 수립과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 등과 계약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는 개인별지원체계의 수립과 수행절차를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 개인별지원체계가 어떤 전달체계를 통해 수행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컨설팅을 하는 것을 핵심 역할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다만 주요 서비스 이용 신청과 자격심사 창구가 하나로 통일되고 욕구가 확인되면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조가 우선 충족돼야 개인별지원계획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의안에서는 장애아동지원 중개센터(현 장애아동지원센터)에 장애아동의 복지욕구를 다면적으로 평가할 장애아동지원팀의 구성과 전반적인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할 장애아동지원조정자의 배치를 명문화했다”라고 소개했다.
김 정책연구실장은 “그러나 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의 반대로 장애아동지원판정팀의 명시는 무산되어 부대의견으로 ‘연구용역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노력한다’라는 선에서 마무리되었고, 장애아동지원조정자의 배치도 법안에서는 삭제되었으며, 다만 센터의 역할에 사례관리를 명시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라면서 “그러나 서비스 전달체계의 측면에서 보자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역사상 처음으로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법률로 규정한 긍정적인 선례를 만들었다”라고 평가했다.
김 정책연구실장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교육과 복지의 영역에서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각각 존재하는데 이 두 지원체계 간에는 아직 아무런 연계성이 없다”라면서 “그러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하나둘 설치되면 지역에서는 필연적으로 장애아동지원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 간의 연계·협력의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를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두 센터 간 연계·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김 정책연구실장은 “또한 아주 상이한 기준으로 거의 동일한 서비스를 지금 교육에서는 치료지원으로 복지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돌봄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동돌봄서비스, 장애아동 방과 후 보육, 학교의 방과 후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서비스 등으로 매우 혼란스럽게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리 작업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지훈 정책실장이 '장애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국내외 법적 동향 및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하는 모습. |
이어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석원 부회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별도의 전달체계를 규정했다고 하나 장애인 가족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에 비유하면 지금은 머리만 힐끗 보이는 상황”이라면서 “왜냐하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임의조항으로 규정해 아직 설치된 곳도 없고 앞으로 설치될 전망도 밝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부회장은 “또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지자체가 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과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얼마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면서 “따라서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중앙정부가 일정부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승기 교수는 “법 제정 과정에서 핵심적 권한인 지원판정 기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애아동지원센터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사이의 애매한 위치에서 애를 쓰다가 결국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공공영역, 민간영역,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장애인당사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한 김용득 교수가 제안한 장애인복지관 위탁이나 희망복지지원단 연계 방안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고 장애아동 개인별지원을 장애인복지관 내 사업의 하나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라면서 “따라서 장애아동지원판정팀을 반드시 부활시키고 서비스 예산의 일부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거쳐 지급되도록 해야만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당시 윤석용 의원실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과정에서 인력과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공무원들의 태도에 분노와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다”라면서 “그런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가 완벽한 나라로 기술되어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 사무차장은 “많은 사람이 이제 투쟁의 시대가 지나갔고 정책제안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국회에서의 예산확보 현장을 경험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면서 “가끔 마음을 다잡을 때마다 지난해 인천세계장애대회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점거농성한 사진들을 보는데 그렇게 투쟁했기에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이 그나마 증액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가자가 “오늘 토론회에서는 장애아동지원센터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는데 오늘 개소한 센터의 이름은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면서 “그렇다면 장애아동지원센터와 발달장애지원센터가 임시로 함께 있는 것인지, 앞으로 함께 가는 것인지 알고 싶다”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복천 센터장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라는 법적 근거로 마련된 것이지만,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중앙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지역은 그렇지 않다”라면서 “앞으로 장애아동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함께 가는 것이 좋은지, 따로 가는 것이 좋은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
모습. |
한편, 이날 늦은 2시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이룸센터 7층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최복천 센터장은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인 부모들의 요구와 정부의 정책이 맞물려 설립된 것으로 지난해 11월 사무실을 열고 개소를 준비해왔다”라면서 “올해부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센터의 필요성을 지역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 지자체 등에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앞으로 △원스톱 복지지원체계 구축 △선진적 복지서비스 개발 △권리옹호 및 역량강화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용자(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 그 가족)들이 방문하면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파악한 뒤 이를 기반으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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