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233.69) 조회 수 33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지난 2010년 7월 12일 열린 삼성의 산재은폐 규탄 증언대회에서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참세상

지난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와 직업병 산재 신청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병 인정기준 체계 변경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15일 ‘업무상 질병판정 절차 및 인정기준’ 토론회에서는 수년 동안 부당성이 지적되었던 ‘뇌심혈관계질환 만성 과로 기준’ 고시 개정과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 후속 작업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27일 성명서에서 “노동부 개정안이 직업병 산재인정 기준과 절차의 부당성 해소, 노동자의 접근성 강화 방안을 일부 반영하기는 했으나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직업병의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하며 다섯 개의 요구 사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요구안은 △직업병 인정기준의 정기 검토와 개정을 위한 상설기구 제도화 △직업성 암 인정기준의 사회적 요인 배제에 대한 시급한 추가 개정 논의 △벤젠 노출기준, 소음성 난청 노출기준과 종사기간 등 산재 승인과 소송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노출 기준 개정 △인정기준 개정이 실질적 산재승인 확대로 이어지는 실질적용 시스템 도입 △산재예방과 산재보상의 통합적 연구와 연계구조 확립 등이다.

특히 상설기구 제도화에 대해 민주노총은 “사회적으로 수차례 제기되었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위암, 간암, 야간 교대제 노동으로 인한 수면장애, 유방암, 유산, 기관사 노동자의 공황장애,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청소노동자의 감염성 질환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라면서 이에 대한 이유로 “청소노동자, 여성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비롯하여 서비스업, 운수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보고 축적의 부족”과 “직업병을 일으키는 물질, 진단방법, 변화하는 현장의 현실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구조”를 꼽았다.

즉, 상설기구 제도화를 통해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문제들을 연구·검토·논의해서 정기적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은 각각 1953년, 1963년 제정되었으며 제정 이래 이제까지 일부 조항에 대한 부분 개정만이 이뤄져 왔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삼성 직업병 산재 노동자와 금속노조 직업성 암 집단 산재신청 노동자에 대해 적극적인 산재 인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42 인권/복지 노숙인들만의 게토를 만들라는 인권위 file 베이비 2013.03.06 446
2141 인권/복지 활동보조노조 출범, 인터넷은 와글와글 file 베이비 2013.03.06 643
2140 인권/복지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보장하라” file 베이비 2013.03.05 623
2139 인권/복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헌법소원 제기해 file 베이비 2013.03.05 446
2138 인권/복지 인권위, 새정부 들어 ‘권력 눈치보기’ 계속 file 베이비 2013.03.05 374
2137 인권/복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법안 발의해 file 베이비 2013.03.05 662
2136 인권/복지 11회 정태수상 대구장차연 노금호 집행위원장 수상 file 베이비 2013.03.05 441
2135 인권/복지 "홛동보조인의 권리는 활동보조인의 힘으로!" file 베이비 2013.03.05 361
2134 인권/복지 농성촌 방화, 쌍용차사태 해결 미루는 정부 책임” file 베이비 2013.03.05 288
2133 인권/복지 문용린 서울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지키라” 권고 거부 file 베이비 2013.03.05 412
2132 인권/복지 '안마사 자격조항 위헌' 상고는 부적법" file 베이비 2013.03.05 302
2131 인권/복지 장애인차별 조장 언론사 45곳 인권위에 진정 file 베이비 2013.02.28 430
2130 인권/복지 김진숙 등 한진중 조합원 5명, 무더기 구속영장 청구 file 베이비 2013.02.28 300
2129 인권/복지 올해 상반기에 특수교사 465명 추가 임용 file 베이비 2013.02.28 383
2128 인권/복지 활동지원 최증증 기준, 현행 400점 유지 file 베이비 2013.02.28 476
2127 인권/복지 근로지원인서비스 제공시간 한도 삭제한다 file 베이비 2013.02.28 275
» 인권/복지 근로기준법·산재법 개정, “여전히 현실 반영 못 해” file 베이비 2013.02.28 331
2125 인권/복지 발달장애인권익지원연대, 발대식 열어 file 베이비 2013.02.28 319
2124 인권/복지 발달장애인권익지원연대, 발대식 열어 file 베이비 2013.02.28 476
2123 인권/복지 장애아동지원센터, 지원판정 기능 되살려야 file 베이비 2013.02.28 340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152 Next
/ 152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