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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래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3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월 100시간 이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현행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시간 한도 규정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외 특례와 관련해 합리적인 기준을 언론과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고 타인에게 명의나 인증서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2월 말일까지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등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3일까지 의견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핵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지만 부수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