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26일 늦은 2시 인권위 앞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언론이 장애인을 표현할 때 부정적인 용어로 표현하거나 장애 상태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지난 1월 동안 이뤄진 언론 모니터링에서 언론이 장애인을 '병신, 불구, 애꾸눈, 언청이, 곰보' 등으로 표현한 경우가 4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를 질병에 걸린 것처럼 왜곡 보도한 경우도 15건이었다고 전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진 이사는 “이를 장애별로 보면 지체장애 153건, 시각장애 71건, 청각장애 66건, 기타로 분류된 것이 150건이나 된다”라며 “또한 장애는 질병이 아님에도 ‘청각장애를 앓고 있다’, ‘시각장애를 앓고 있다’는 등 장애상태를 질병에 걸린 것처럼 왜곡한 경우도 15건이나 발견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장애인정보문화누리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잘못된 용어 사용 및 왜곡기사 제목의 예시를 보면 '中企 ‘난쟁이 신드롬 없앤다'', '절름발이 유럽경제, 울퉁불퉁 지표에 반목 심해져', '제주 감사위는 꿀 먹은 벙어리?' 등이 있다.
또한 장애는 질병이 아니라 현상임에도 기사내용에서 '정신장애 3급을 앓고 있는', '선천적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등 질병처럼 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한효숙 팀장은 “인권위가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길 바란다”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언론이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용어는 물론 왜곡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엄벌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안세준 고문 또한 “차별 진정을 통해 해당 언론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한 언론사 가운데 용어 사용이 심한 경우와 바르지 않은 용어를 중복해서 사용한 언론사 45곳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앞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언론을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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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2013.02.28 11:46
장애인차별 조장 언론사 45곳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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