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국회 앞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합헌기원 및 안마사 생존권대책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모습. |
대법원이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상고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무자격 안마 영업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발마사지업소 종업원 천아무개 씨(49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3일 확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82조 1항은 위헌이어서 무효라는 상고 이유는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상고심에 이르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거나, 벌금형을 받고도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상고이유로 적법하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천 씨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기 구리시에 있는 한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일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고객에게 안마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1·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0년 7월 의료법 82조 1항은 위헌이라며 한국수기마사지협회 등 11개 단체가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기각)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하지만 201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이 의료법 82조 등이 비장애인의 직업 선택을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지난해 8월에는 스포츠마사지업계 종사자 등 152명이 안마사자격제도와 관련해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