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3.03.05 11:2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법안 발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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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른 9시 30분 김미희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수급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이른 9시 30분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돼 있으나, 까다로운 수급 조건으로 실제 빈곤함에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며 "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3%로 약 150만 명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 기준,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말미암아 수급자에서 탈락한 인구가 수급자의 3배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연대 발언에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양영희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양영희 상임공동대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노인, 장애인이 반 이상인데 부양의무자라는 제도 때문에 빈곤함에도 수급자가 되지 못해 허덕이는 노인, 장애인이 있다"라면서 "장애인의 경우 노동시장에 진입이 불가해 수입이 없어 빈곤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비판했다.

양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는 수급비를 받지만, 사회에 나오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다"라면서 "시설에서는 국가혜택을 주고 지역사회에 나오면 국가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동자동사랑방 비상대책위원회 김창현 위원장과 통합진보당 장애인위원회 조윤숙 위원장이 공동으로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빈곤층 국민이 행복권과 생존권을 권리로써 보장받을 수 있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며 "그러나 최저생계비의 적정성과 부양자의무기준의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등의 문제로 기초생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고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기간 네 차례의 일제조사로 11만 명이 수급권을 박탈당했으며 작년 하반기 조사를 통해서도 3만 8천 명이 수급권을 박탈당했다"라면서 "이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급자들이 지속해서 발생했으며, 가장 가난한 이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들을 방치하고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빈곤은 가족이나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그동안의 말로만 복지가 아닌 복지의 기본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김미희 의원은 "앞으로 지속적인 토론회와 당사자 증언 등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수급권의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최근 박근혜 정부가 폐쇄 방침을 밝힌 진주의료원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진주의료원은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연간 약 20여만 명이 이용하는 병원으로 장애인 산부인과와 장애인 전문 치과를 운영하는 등 공공의료서비스를 펼쳐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방의료를 폐쇄하는 것은 지방 시민들의 의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도 지방의료원을 방치만 했지 폐쇄는 하지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는 폐쇄를 결정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을 민영화하는 과정이 아닌가 우려된다"라면서 "지자체의 무관심과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동자동사랑방 비상대책위원회 김창현 위원장(중앙).
▲부양의무제 폐지와 기초생활수급권자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양영희 상임공동대표와 동자동사랑방 조승화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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