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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약화 가능성이 높은 박근혜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결국 포기했다.

박근혜정부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기능과 개인정보 분쟁조정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고 하자 민주통합당과 인권단체 등은 산업진흥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외벽. ⓒ참세상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검토하지 않았고, 관련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다만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분만 검토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감독 기구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과거 결정사항을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실에 회신했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정부조직개편안을 검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안건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권위 다른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안처럼 민감한 사안에 의견표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결국 입장을 못 냈다”고 밝혀 인권위가 권력 감시를 포기하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주장이 올라온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지난 7일 4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 중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가 결정하지 못했다. 지난 15일 열린 5차 상임위에서는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했다.

그동안 인권단체는 “국민의 정보인권 증진을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며 인권위가 관련해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도 “개인정보 보호기능과 개인정보 분쟁조정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도록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 약화와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다”며 지난 6일 정부조직법개정안 중 정보인권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입장 발표를 미루면서 진선미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권력의 변동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의 과제로 여겨야 할 인권위가 가져야할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다”고 질타한 바 있다.

늦장 대응에 내용도 부족…“인권위 인적 구성 변화 없이 바뀌기 어려워”

인권위의 정부 눈치 보기에 최근 각 종 인권위 권고 사항도 도마 위에 오른다. 사실상 늦장 대응이기 때문이다.

쌍용차 등 사회적으로 쟁점인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 권고, ‘선거권 연령기준 하향 검토’ 권고 모두 이에 해당한다. 정보인권보고서는 인권위 전원회의에만 4차례 상정되는 등 4년가량 미뤄지다 지난해 12월 채택됐다.

또, 인권위는 불과 임기 두 달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난 7일 권고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이후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내며 ‘학교비정규직 해고는 정부 방침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늦장 대응뿐만 아니라 권고 내용도 구체성이 떨어져 비난이 일고 있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 권고는 상식적인 내용인 해고회피노력 부분만 인정됐다. 정리해고의 근거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인권위 내부 논란 끝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 5일 발표된 노숙인 인권개선 정책권고에 대해서도 정작 노숙인들과 인권단체들은 “노숙인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숙인을 통제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명숙 국가인권위원회제자리찾기국민행동 활동가는 “인권위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늦장대응을 하며 권력의 눈치를 본다”며 “최근 권고 사항은 과거 몇 년간 묵혀왔던 사안이고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명숙 활동가는 이어 “인권위의 인적 구성이 달라지지 않는 한 인권위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정부에서 어떤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태도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휴=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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