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2012년 2월 16일 '박정희 주민등록법 제정 50년! 반인권, 반민주 주민등록제도, 이제는
손보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손펼침막을 들고 있다. |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트·싸이월드와 옥션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현행 주민등록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2011년 7월 28일 네이트·싸이월드에서 3천5백만 개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으며 이에 앞서 2008년에는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서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2011년 11월 법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안전부와 구청에서 각각 거부당했고, 이에 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그러나 이 소송
또한 지난해 5월 1심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했으며, 같은 해 12월과 올해 1월에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각각 패소판결을
받았다.
현행 주민등록법령의 해석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함께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주민등록법 7호 3항과 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 2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 국민에 대한 고유불변의 주민등록번호 부여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면서 “사람의 나이,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한 번에 알 수 있게 하는 13자리 숫자코드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국민은 행정기관에 의해 고유번호로 분류되거나 구분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언제 변경할 수 있고, 언제 정정할 수 있는지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헌”이라며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개인정보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라는 차원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핵심적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설명했다.
한편, 주민등록법 7조 3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라며 주민등록번호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성을 띄고 있는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꾸준히 위헌성을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