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1단계 서비스로 장애인연금 소개
2단계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여부 확인 서비스 제공 예정
홍권호 기자 / shuita@beminor.com
- 장애인연금 누리집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제도의 누리집을 구축, 지난 20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누리집 주소는 www.e-welfare.go.kr/pension이다.
현재 장애인연금 누리집은 1단계 서비스로 장애인연금 제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2단계 서비스로 ‘내 연금 알아보기’ 코너를 통해 장애등급과 소득 및 재산을 입력하면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 또 장애인연금과 관련된 온라인 상담기능이 구축되고 장애인관련 정책, 최신뉴스, 게시판 기능도 추가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으로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이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대상자가 된다.
지난 13일 복지부가 잠정 발표한 선정기준액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으면 월 소득 50만 원, 배우자가 있으면 월 소득 80만 원 이하여야 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없으면 1억 2천만 원, 배우자가 있으면 1억 9천2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최종 선정기준액은 6월 말 확정돼 고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신규신청자는 자산조사와 장애등급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 기간을 고려,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을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단, 현재 중증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문의: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출처 :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