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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차별을 당한 당사자나 차별을 목격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에서 진정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saramcil@empas.com)으로 보내면 된다.
또한 진정인은 오는 4월 11일 이른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신의 차별 사례에 대해 발언할 수도 있다.
차별 사례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진정서 작성이 어려울 때에는 전화(1577-1330) 또는 전자우편으로 상담하면 된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장애인차별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시정해달라고 진정할 수 있다”라면서 “진정으로 어떤 개인적인 피해도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차별 사례에 대한 예로는 △취업 시 장애인이면 곤란하다며 탈락시킨 경우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거주시설에 사는데 외출을 금지하는 경우 △장애학생에게 수학여행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식당 문턱이 높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들어갈 수 없는 경우 △장애인이라 무작정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 △관공서 누리집 등에 웹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