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3.03.15 10:45

근로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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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노동자가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인하됐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래 노동부)는 시간당 500원이던 근로지원인서비스 본인부담금과 시간당 700원이던 수화통역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모두 시간당 300원으로 인하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신청한 노동자부터 소급해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이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던 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24만 원, 수화통역서비스는 연간 최대 48만 원이 줄게 된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 중인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노동자가 핵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부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근로지원인을 파견해 이를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예를 들면 안마를 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대신 서류를 읽어주거나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위해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는 일, 중증장애인노동자들이 출장을 갈 때 동행하는 일 등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중증장애인은 월 10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지원인에게는 시간당 6000원(수화통역은 시간당 9000원)을 지원해준다.

노동부는 근로지원인서비스 관련 예산을 지난해 22억 원에서 올해 44억 원으로 2배 늘렸으며 앞으로 매년 더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월 100시간 이상 근로지원인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노동자를 위해 서비스 이용 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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