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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래 노동부)는 시간당 500원이던 근로지원인서비스 본인부담금과 시간당 700원이던 수화통역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모두 시간당 300원으로 인하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신청한 노동자부터 소급해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이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던 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24만 원, 수화통역서비스는 연간 최대 48만 원이 줄게 된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 중인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노동자가 핵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부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근로지원인을 파견해 이를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예를 들면 안마를 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대신 서류를 읽어주거나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위해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는 일, 중증장애인노동자들이 출장을 갈 때 동행하는 일 등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중증장애인은 월 10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지원인에게는 시간당 6000원(수화통역은 시간당 9000원)을 지원해준다.
노동부는 근로지원인서비스 관련 예산을 지난해 22억 원에서 올해 44억 원으로 2배 늘렸으며 앞으로 매년 더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월 100시간 이상 근로지원인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노동자를 위해 서비스 이용 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